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인공지능(AI)·딥페이크로 인한 초상·음성 무단 이용을 막기 위한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인 정체성 요소의 재산적 가치 보호와 공정 이용 질서 확립으로 문화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026년 1월 5일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AI 기술 발전으로 얼굴·목소리 등 개인 식별 요소의 무단 활용이 증가하며 경제적·사회적 피해가 커진 상황을 반영해 퍼블리시티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박수현 의원이 주요 발의자로, AI 커버곡·딥페이크 콘텐츠 무단 제작 문제를 해결한다. 그는 "기술 발전 속도에 맞는 권리 보호가 입법 책무"라며 개인 권익 보호와 문화 산업 성장을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은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협력을 약속했다. 시민단체는 "개인 정체성 보호 강화"로 환영하고 있다.
제정안은 2026년 1월 5일 대표발의되었다. AI 기술 급성장으로 유명인·일반인 초상·음성 무단 이용 사례가 잇따르며 법적 공백이 지적되었다. 현행법은 퍼블리시티권 범위·보호기간·이용 기준이 불명확해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 불확실성을 겪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초상·성명·음성 등 식별 요소의 재산적 가치로, 방송·영화·음악 산업에서 거래되고 있다. 제정안은 이를 독립 재산권으로 명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책 수립·시행을 의무화한다. 권리 보호 기간은 생존 시와 사망 후 30년으로, 공익 목적(시사보도 등) 이용은 허락 없이 가능하다.
제정안 주요 내용은 디지털 모사물(인공지능 생성 콘텐츠) 공연·전송·배포 시 표시 의무 부과로,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명예 훼손 디지털 모사물 제작은 침해행위로 간주하며, 고의 시 손해액 최대 5배 배상 가능. 이는 딥페이크 등 악용 방지와 권리자 보호를 강화한다.
박수현 의원은 "AI 발전은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키운다"며 법제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퍼블리시티권 보호로 개인 권익 지키고 문화 콘텐츠 산업 지속 성장 토대 마련"을 기대했다.
박수현 의원의 퍼블리시티권 보호법 제정안은 AI 시대 개인 정체성 보호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디지털 모사물 규제와 배상 강화로 권리자와 이용자의 균형을 이루며 문화 산업 경쟁력을 높일 전망이다. 이번 발의가 국민 권익 강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