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국회 전원위원회 제도를 활성화하는 '전원위원회 활성화법'을 대표발의했다! 개회 요건 완화와 소위원회 구성 허용으로 숙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026년 1월 6일 국회 전원위원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원위원회 활성화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전원위원회가 중요 의안을 의원 전원이 심의하는 제도임에도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개정안으로, 국회 운영의 숙의 민주주의를 진작할 전망이다.
권향엽 의원이 주요 발의자로, 국회 전원위원회 제도의 활성화를 주도했다. 그는 "전원위원회가 사문화된 상태"라며 제도 실질화를 강조했다. 국회 관계자들은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의 보완"으로 평가하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시민단체는 "국회 민주성 강화"로 환영하고 있다.
개정안은 2026년 1월 6일 대표발의되었다. 현행법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 시 전원위원회 개회 가능하나, 2003년 이라크 파병 동의안과 2023년 선거제도 개편안 등 단 두 차례만 개최되어 활용도가 낮았다. 개정안은 국회운영위원회 의결을 추가 요건으로 규정하고, 전원위원회 내 소위원회 구성 허용으로 수정안 마련을 가능하게 한다.
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나, 전원위원회는 정부조직법·조세법 등 주요 의안을 의원 전원이 논의하는 제도다. 권향엽 의원은 "전원위원회가 실질적 숙의와 조정의 장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운영위 의결 추가로 개회 문턱을 낮추고, 소위원회 구성으로 심의 효율성을 높인다.
권향엽 의원은 "의원 전원이 책임 있게 논의하는 전원위원회가 유명무실해졌다"며 활성화를 주장했다. 그는 "숙의 민주주의 진작으로 국회 운영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은 "중요 의안에 의원 전원 참여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권향엽 의원의 전원위원회 활성화법 발의는 국회 민주성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시도다. 제도 실질화로 숙의와 조정이 활발해지며, 국회 운영의 균형을 기대하게 한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법 개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