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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정보시스템 재난대응 강화 '전자정부법 개정안' 발의

국회의원 황재관 기자 | 등록 2026.01.06 13:42
정보시스템 다중화·재해복구 의무화
노후 장비 교체·예산 반영 근거 마련
"국민 피해 최소화, 국가 대응 기반 강화"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정부 정보시스템 재난 대응을 강화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관리원 화재 사태를 교훈으로 시스템 다중화와 재해복구를 의무화하며,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실효성을 높인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2026년 1월 6일 정부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700여 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문제를 반영해 정보시스템 분산·다중화와 재해복구 체계를 의무화하고 예산 반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양부남 의원이 주요 발의자로, 정보시스템 재난 대응의 구조적 허점을 보완했다. 그는 "국가 핵심 시스템은 국민 일상과 안전의 인프라"라며 국민 피해 최소화를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은 법안의 실효성 강화에 공감하며 협력을 약속했다. 시민단체는 "재난 대비 강화"로 환영하고 있다.


개정안은 2026년 1월 6일 대표발의되었다. 지난해 화재 사태로 행정서비스 혼란이 발생하며 시스템 다중화 미비가 드러났다. 현행 장애관리계획수립지침의 한계를 보완해 필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한다.


정부 정보시스템은 국민 행정서비스의 기반으로, 화재·재난 시 장애가 대규모 피해를 초래한다. 양부남 의원은 관리원 화재를 교훈으로 시스템 안정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재정 지원과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의무로 실효성을 확보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장애관리계획수립지침에 노후 장비 교체, 정보시스템 분산·다중화, 재해복구·백업시스템 구축·운영, 장애관리 예산·투자 계획을 필수 포함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재정 지원 근거와 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 편성 의무를 신설해 제도 이행을 담보한다. 이는 화재 사태처럼 시스템 장애 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양부남 의원은 "정보시스템 재난 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행정 신뢰 회복"으로 평가하며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양부남 의원의 전자정부법 개정안은 정보시스템 재난 대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다중화·재해복구 의무화와 예산 지원으로 국가 인프라 안정성을 높일 전망이다. 이번 발의가 국민 안전 강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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