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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폐기물매립장 정비사업, 비산먼지 방지시설 없이 공사 강행 논란

현장취재 손봉선대기자 기자 | 등록 2025.09.07 20:19
해남군 폐기물매립장 정비 현장 조감도
해남군이 발주하고 동남종합건설이 시공 중인 ‘폐기물매립시설 순환이용 정비사업’ 현장에서 기본적인 환경시설조차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가 강행돼 주민들의 거센 비난을 사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명확히 규정한 비산먼지 억제시설 의무조차 무시된 채 진행되는 공사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 기관인 해남군이 이제 와서 시정하겠다는 변명만 내놓아 주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이 사업은 2024년 3월 착공해 2027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매립장 정비 과정에서 폐기물 굴착 및 운반, 폐기물 투입과 적치, 악취 탈취, 돔 구조물 설치, 가연성 압축포장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바닥부·사면부 차수시설을 갖추는 매립장 조성 공사도 주요 내용으로 담겨 있다. 그러나 정작 공사 현장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진망, 살수시설, 덮개 등 기본적인 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나무들은 잎이 누렇게 말라 죽어가고 있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1항은 사업자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8조 1항 역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남군이 발주한 이번 사업 현장에서는 이러한 법적 기준이 무시된 채 덤프트럭이 흙먼지를 뒤집어쓰며 오가고 있었고, 현장 인근은 시야를 가릴 정도의 비산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주변 나무는 먼지로 인해 잎이 누렇게 변색돼 고사 위기에 놓여 있었다.

주민들의 피해 호소는 더욱 절실하다. 현장 주변 마을 주민들은 “비산먼지로 창문을 열 수 없고, 집 안까지 흙먼지가 들어와 생활이 곤란하다”며 “악취까지 심해 숨쉬기조차 어려워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기본적인 저감시설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공사를 밀어붙인 해남군과 시공사를 강력히 비난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9월 4일 본지 기자가 제보를 받고 직접 현장을 찾은 결과도 주민들의 호소와 다르지 않았다.


공사 현장에는 방진망이나 살수장치 등 어떠한 비산먼지 저감 시설도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대형 차량의 이동으로 인해 공기 중에 떠다니는 흙먼지로 시야 확보조차 어려웠다.

그럼에도 해남군은 기자의 지적이 있은 후에야 시정 조치를 약속하는 등 사후적이고 궁색한 태도로 일관해 주민들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해남군의 관리·감독 부실과 시공사의 안일한 현장 운영이 빚은 전형적인 ‘환경 외면 공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시설조차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한 것은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권을 무시한 ‘갑질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해남군이 뒤늦은 변명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다하고, 철저한 현장 관리와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근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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