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대학교의 전임교원 초빙 전형 과정에서 1차 합격자가 면접 하루 전 ‘심사 제외’ 통보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응시자는 소명 기회가 턱없이 짧았고, 통보 방식마저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응시자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25일 1차 서류 합격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12일 뒤인 이달 6일, 대학 측으로부터 논문 표절률이 높다며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대학은 “내부 회의가 5시간 후에 있으니 그 전에 자료를 보내라”고 했고, A씨는 1시간 만에 해명 자료를 작성해 제출했다.
그러나 최종 면접 전날인 7일 오후, A씨는 ‘논문 유사도가 높아 심사에서 제외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해당 메시지는 공문 형식이 아니었고, 대학 직인이 찍혀 있지 않았다. 타지에서 광주로 이동 중이던 A씨는 예정대로 면접장에 도착했지만, 현장에서 ‘심사 제외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A씨는 “심사를 거쳐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실린 논문임에도 단 한 번, 단 몇 시간의 소명 기회만 부여받았다”며 “면접 하루 전, 날인조차 없는 통보를 보내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이자 응시자에 대한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십 년간 연구한 학자들에게 교수직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절차가 이렇게 불투명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광주교대 측은 현재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공채 과정 중 변경 사항이 있으면 당사자에게 사전에 연락이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교수 임용 절차의 투명성과 응시자 권리 보장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고등교육기관일수록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교대는 오는 14일 2025학년도 2학기 전임교원 초빙 전형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