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의 한 농지가 10여 년간 경작되지 않고 방치 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토지는 잡초만 무성할 뿐 경작 흔적이 전혀 없으며, 법이 규정한 직접 경작 의무를 명백히 어겼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농지법상 소유자의 직접 경작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사안임에도, 화순군은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행정이 법을 방치하는 것은 사실상 위반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제보자에 의하면 전남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23번지에 위치한 농지가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경작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며 . 해당 토지는 ‘맹지’ 형태로,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 있을 뿐 농업 경작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농지를 소유한 자가 자기 노동력으로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제10조 제1항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농지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법 제60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처분될 때까지 매년 반복 부과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화순군은 지난 10년간 해당 농지에 대해 단 한 번도 처분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관리·감독에 필요한 현장점검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농지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행정이 스스로 만들고 있다”며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농지를 매입할 때는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 과정에서 매입자는 경작·영농 계획을 제출하고, 읍·면·동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매입 후 장기간 경작하지 않았다면, 매입 당시 제출한 계획서가 허위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농지법 제61조에 따르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화순군이 이번 사안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농지법 전문 변호사는 “이 정도 장기간 방치면 단순한 행정 소홀을 넘어 법 위반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며 “지자체가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미루면 농지법은 사실상 사문화된다”고 말했다.
현장 농민들의 불만도 거세다. 화순읍에서 30년째 농사를 짓는 한 주민은 “우리는 땅 한 평만 놀려도 행정 점검이 들어오는데, 이런 대규모 방치는 왜 방치하느냐”며 “법이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한 필지 농지의 문제가 아니다. 농지의 장기 방치가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실제 농민들의 경작 기회는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이 이를 묵인한다면, 농지법의 존재 이유는 사라진다.
화순군 관계자는 “현장 확인 후 위법이 확인되면 강력한 법적 제재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이미 10년간 방치된 만큼 사후 대응만으로는 신뢰 회복이 어렵다”며 신속한 법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화순군은 지금이라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농지에 처분명령을 내려야 한다.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필요하다면 형사고발까지 이어져야 한다. 농지법은 식량안보와 농업환경 보전, 그리고 투기 방지를 위해 존재한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행정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결국 이번 사건은 법과 제도가 있어도 집행 의지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화순군이 이번 사안에서조차 소극적 태도를 유지한다면, 유사 사례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