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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수협 임금체불 10억 의혹…노동부는 조사 지연 ‘책임 회피’ 비판

현장취재 뉴스메이드 기자 | 등록 2025.10.05 05:17
정액제 야간수당 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
임금체불액 10억 이상은 장관 보고 대상 규정에도 소극 대응
노동부 여수지청, 조사 착수 3개월 넘게 결론 없이 지연
전남 여수수협
전남 여수지역 수협에서 야간·휴일 근무수당을 정액 지급해 온 관행이 10억원대 임금체불 의혹으로 비화되고 있으며, 관할 노동청이 정해진 조사 기간을 넘긴 채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뒷짐’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전남 여수수협은 2018년 노사협약을 근거로 야간 근무와 휴일 근무 등에 대해 하루 6만 원의 정액 수당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시간외 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으로 산정해야 한다. 이는 사내 규정보다 우선 적용돼야 함에도 수협은 이를 무시한 채 수년간 정액 지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정액 수당을 지급한 기간을 기준으로 삼으면 최근 3년간 누적 체불액이 1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 중앙회 감사부는 지난해 말 해당 사안 조사를 시작했고, 여수수협은 개선안을 제출했지만 이후에도 정액 지급 방식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금체불 문제가 제기되자 일부 직원은 여수지청에 익명 진정과 근로감독관 청원을 제기했다. 여수지청은 6월 중순 조사에 착수했지만, 조사 기한(3개월)이었던 9월 중순까지도 별다른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다. 현재는 조사기간 연장이라는 명목을 들어 추가 시간을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7조 제2항은 “임금체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피해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이나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인 경우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 여수지청 관계자는 “현재는 조사 중이어서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 다른 사건들도 많아 조사가 지연된 점은 인정한다”며 “곧 조사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체불 의혹을 제기한 관계자는 “임금 체불 여부는 장부와 근태 기록만 있으면 금방 확인 가능하다. 그럼에도 조사를 질질 끄는 것은 내부 압력 또는 외부 개입이 작용했기 때문 아니겠느냐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비판 여론은 노동부를 향하고 있다. 규모와 기간 모두 통상적인 체불사건을 넘어선 사안임에도 감독기관이 법적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향후 노동부가 해당 사건을 장관 보고 사안으로 처리할지, 또는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여수수협이 야간·휴일 수당을 정액 지급하며 10억원대 임금체불 의혹에 휘말렸다. 하지만 노동부 여수지청은 조사 착수 3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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