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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A의원, 사망자 명의 택시 운영ㆍ보조금 부정수급 등 혐의로 공익고발

현장취재 손봉선대기자 기자 | 등록 2025.08.05 19:54
여객운수법ㆍ보조금법ㆍ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경찰 수사 착수
수도요금 체납ㆍ중계기 수익 미공개로 공금 유용 의혹도 제기
공익고발인 "공직자 자격 상실…구조적 위법행위 수사해야"

전남 구례군의회 A의원이 사망한 부친 명의로 택시회사를 운영하면서 각종 보조금을 수령하고, 수도요금 체납과 통신중계기 수익 미공개 등 복합적인 의혹에 휘말리며 구례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다. 공직자의 자격과 윤리에 대한 지역사회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A의원은 최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보조금관리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구례경찰서에 공익고발됐다. 고발인은 A의원이 사망한 부친 명의로 등록된 택시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3년간 대표자 변경 없이 수억 원의 군 보조금을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명의대여에 따른 무면허 운행, 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A의원이 소유한 택시회사는 지역 내 유일한 업체로, 군의 교통보조금 지원이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까지 더해지고 있다.

A의원은 본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의 수도요금 1천만 원 이상을 수년간 체납했으며, 일부 주민 납부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수령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에 더해 아파트에 설치된 이동통신사 중계기 운영 수익금에 대한 정산 내역을 수년째 공개하지 않아 공금 유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공익고발인은 “공직자로서 지역 주민의 세금과 예산을 감시하고 집행을 감시해야 할 입장이면서도, 오히려 공공재정을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라며 “단순 실수를 넘는 구조적ㆍ계획적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구례경찰서는 해당 고발장을 접수하고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구례군 또한 행정처분 및 추가 조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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