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립대학교의 한 학과장이 무자격 강사에게 강의를 배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학과장은 강의료 일부를 챙기고, 가짜 학생을 유치해 등록금까지 편취한 의혹도 함께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0월 31일, 전남도립대 A 학과장을 뇌물수수·공무집행방해·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0일 A씨가 소속된 학과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정식 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부 인사에게 강의를 배정해주는 조건으로 강의료 일부를 받았으며, 수강생이 부족한 과목의 정원을 채우기 위해 실체가 불분명한 ‘가짜 학생’을 유치해 등록금을 지급하게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혐의들이 뇌물 수수 및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해당 사건은 단순한 비위 차원을 넘어 공공 교육기관의 신뢰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전남도립대는 지방 교육 균형 발전과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공공 기관이라는 점에서, 공직자의 책무를 망각한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비리 구조가 일부 학과나 인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감사를 통해 시스템 전반의 투명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무자격 강사의 강의 배정은 수업 질 하락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확보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 입증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공공 교육기관의 도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감시 장치의 필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수사의 향방에 따라 해당 대학뿐 아니라 유사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