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이 발주한 100억여 원 규모의 폐기물매립장 정비사업 현장에서 법령상 의무적으로 상주해야 할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시공사인 전남광양시 소재 A종합건설이 배치 사실을 허위로 문서에 기재해 해남군에 제출했다는 정황까지 포착되며 형사처벌 논의로 확산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24년 3월 착공해 2027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으로, 폐기물 굴착·운반, 악취 탈취 설비 설치, 바닥 차수공사 등 고위험·정밀 시공이 병행되는 환경기초시설 공사다.
그런데, 시공사 A종합건설이 발주처인 해남군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인. 안전관리자를 2025년 10월 21일 이들을 퇴사시켰음에도,후임자를 현장에 즉시 투입하지 않은 채 10월 22일부터 상주했다고 허위로 기재하여 .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주한 것처럼’ 문서를 조작해 해남군에 제출한 정황이며, 이는 명백한 허위문서 제출로,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에 해당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89조에 따르면, 총공사비 1억 원 이상인 공사에는 현장대리인을 의무배치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및 국토 교통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의해 총공사비 5억원이상시 ·품질관리인 .·안전관리자의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들 인력 미배치 혹은 서류 허위작성은 동법 제82조(벌칙) 등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으며, 또 허위보고 시 부실벌점, 입찰참여 제한 등 강력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존재한다. 발주청이 배치 여부를 현장 확인하지 않았다면 감독 책임 또한 제기될 수 있다.
이에대해 해남군관계자는 본지기자의 통신으로 의혹이 제기되는 점에 질의하자 사실로 확인될 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알려왔다
지역 건설 관계자는 “시공사가 현장 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이를 감시해야 할 발주기관의 방관도 심각한 행정 실패”라며 “공사 품질과 지역 환경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철저한 조사와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남군과 A종합건설은 이번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즉각 확인하고, 해당 사업현장에 현장대리인 등의 배치를 정상화하며 허위문서 제출에 대한 책임 소재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공사 품질과 안전이 직결되는 폐기물매립장 정비공사인 만큼 법령 준수 여부가 지역 주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단체와 지역사회는 관련자 전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 제도적 감시 기능 전반에 대한 성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