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구례 지역에서 활동 중인 현직 기자 K씨가 무허가로 산지를 개발한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지인으로부터 2800만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까지 더해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은 K씨에게 ‘산지관리법 위반’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K씨는 2020년 2~3월 전남 곡성군 오곡면 침곡리 산121-6 일대 임야 약 7456㎡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굴삭기로 성토 작업을 진행해 무단 형질변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K씨가 사익을 위해 허가 없이 산지를 훼손했고, 그 면적이 넓으며 복구가 완료됐다 해도 원상 회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특히 “과거 동종 범죄 전력과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K씨가 지인 B씨에게 해당 임야 일부를 전원주택 부지로 팔며 2800만원을 받아낸 사기 의혹과도 연결돼 있다. B씨는 “K씨가 주택 2채가 건축될 예정이라며 토목공사까지 완료해주겠다고 해 계약했으나, 정작 부지에는 어떠한 개발 허가도 없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계약은 2020년 12월 17일 체결됐으며, B씨는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 잔금 등 총 28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공사 이행이 지연되자 B씨는 곡성군에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 여부를 확인했고, 해당 부지는 이미 같은 해 11월 무허가 개발로 인해 건축 불허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이에 B씨는 K씨를 고소했고, 곡성군은 해당 부지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공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계약을 체결한 것은 명백한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K씨는 “당시 인허가가 완료된 상태였으며, 연장 신청을 제때 하지 못해 허가가 만료된 것뿐”이라며 “B씨가 계약상 약속한 중도금 지급을 먼저 어겼다”고 반박했다. 또한 “토목공사 이행을 약속한 적도 없다”며 사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현재 해당 사건은 법원에서 공판이 계속되고 있으며, 사기 여부와 기망 의도에 대한 법적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