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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신용동 대형차 도로 불법주차 ‘사고 위험’…단속 부재에 주민들 불만

현장취재 뉴스메이드 기자 | 등록 2025.11.16 06:58
기린타일~북광주골프장 구간 야간 불법주차 만연…시야 방해·교통혼잡 유발
도로교통법 위반한 대형차 차고지 외 주차 반복…“북구청 단속 손 놔” 지적
주민 “야간 운전 공포 수준…불법주차 근절 위한 강력한 단속 시급” 호소
광주 북구 신용동 일대 차량 통행로에 야간 불법주차된 대형 차량들

광주 북구 신용동 일대 차량 통행로에 야간 불법주차된 대형 차량들로 인해 사고 위험이 급증하고 있으나, 북구청의 단속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구간은 북광주골프장에서 기린타일까지 이어지는 차도로, 이 지역은 야간시간대가 되면 대형차량과 승용차들이 대향차로를 막아가며 도로 양측에 무분별하게 주차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차량의 크기가 커 운전자의 시야를 심각하게 가리고 있으며, 도로 폭이 좁은 구간에서는 맞은편 차량과 충돌할 뻔한 아찔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13일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이 도로는 가로등도 많지 않고 차량 통행도 적지 않아 평소에도 위험한데, 밤마다 대형차들이 차도에 그대로 세워져 있어 사고가 날까 두렵다”며 “차고지를 사용하지 않고 주택가 도로에 대형 차량을 주차하는 건 분명한 법 위반인데 단속은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와 제34조(주차금지 장소), 제35조(주차 방법 등)에 따르면 차도에 무단 주차하거나, 교통에 장애를 초래하는 방식으로 주차한 경우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대상이다. 특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1.5톤 이상의 화물차는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하지만 북구청은 해당 도로에서의 불법주차 문제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A씨는 “같은 차량이 매일 밤 같은 자리에 주차되고 있는데도 단속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도 현장 방문조차 이뤄지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지역은 주택가와 상가가 혼재된 지역으로, 야간 시간대 통행 차량과 주민 보행자 모두 안전에 취약한 상황이다. 특히 인근에는 어린이 보호구역도 있어,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민들은 “북구청이 도로를 시민 공간이 아닌 주차장으로 방치하고 있다”며 “반복적인 불법주차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CCTV 설치, 민원 처리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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