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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해남 폐기물매립장 공사, 인력 미배치·허위서류 의혹…행정당국 ‘묵묵부답’

현장취재 뉴스메이드 기자 | 등록 2025.11.26 07:48
안전관리인·품질관리자 없는 공사 진행…건설기술진흥법 명백한 위반 드러나
해남군, 반복된 확인 요청에도 조치 없어…감독공무원 직무유기·법 위반 논란
허위문서·감독방치에 형사처벌 가능성까지…강력한 사법 조치 필요성 제기
폐기물매립장 정비사업 현장 조감도



전라남도 해남군이 발주한 100억 원 규모의 폐기물매립장 정비사업 현장에서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등 법정 필수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채 공사가 강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더해 시공사가 허위 배치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인 해남군은 아무런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혜’ 논란과 함께 법적 책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시공사인 동남건설은 지난 10월 21일, 기존에 배치돼 있던 현장대리인과 품질관리자를 퇴사 처리하고, 다음날인 10월 22일자로 신규 인력을 배치하겠다는 서류를 해남군에 제출했다. 그러나 본지 기자가 확인 결과, 동남건설이 해남군에 서류제출후인 10월 30일에도 해당 인력은 실제로 현장에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명백한 허위문서 작성 행위로,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에 해당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89조는 총공사비 1억 원 이상일 경우 현장대리인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공사비 5억 원 이상이면 품질관리인, 50억 원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도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특히 터널공사,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 철거공사 등 산업재해 우려가 큰 현장에는 공사비와 관계없이 인력 배치가 요구된다. 그러나 본 매립장 공사는 100억 원에 달하는 대형사업임에도 필수 인력이 모두 미배치된 상태였다.

본지 기자는 11월 14일 현장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인력 배치 여부를 확인 하였으나 현장대리인만 배치되었고 , 품질관리인과 안전관리자가 모두 부재한 상태임을 확인했다. 이에 수차례 해남군 측에 시정 여부와 행정조치 계획을 문의했으나, 담당자인 환경과 팀장은 '시정 중'이라는 궁색한 변명 입장만 반복했을 뿐,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남군의 무대응이 직무유기 및 특혜 제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이러한 인력 미배치 및 허위서류 제출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82조에 따르면, 허위문서 작성 또는 배치의무 불이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부실벌점 부과, 입찰참여 제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더 큰 문제는 이를 감독해야 할 발주기관의 방관이다. 발주청인 해남군이 현장 인력 미배치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행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형법 제122조가 규정한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 위반 사실을 알고도 묵인할 경우, 업무상 배임, 허위공문서 방조 혐의도 적용 가능하며, 징계는 물론 형사 처벌도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명백한 법령 위반이며, 시공사와 행정기관 모두에 대한 철저한 감사 및 사법적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건설현장의 안전과 법치 행정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이 바로 강력한 법적 제재와 제도적 점검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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