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신분을 사칭해 연인에게 수억원을 갈취한 사이비기자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반성 없이 항소에 나서 사회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 피해자뿐 아니라 지역 사회 전반에 피해가 확산되며 법적 제재 이상의 사회적 격리가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10월 A기자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피해자 B씨에게 총 14차례에 걸쳐 ‘공사 자재 구입비’ 명목으로 약 2억6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법원은 당시 A씨가 이미 약 3,7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공사대금 수령 가능성도 불확실해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이 같은 사기 행각이 단순 금전 갈취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A씨는 B씨의 명의로 5,500만원 상당의 차량을 할부로 구입해 갚지 않았고, 운전 중 발생한 교통범칙금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B씨 명의의 지리산 인근 토지에 무단으로 관정을 파고 공사대금을 챙긴 정황까지 드러났다.
피해자 B씨는 한때 A씨와 ‘근저당권 설정’을 조건으로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A씨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2025년 2월 4일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했다. 그는 “A씨의 말은 숨 쉬는 것 외엔 99%가 거짓말”이라며 “기자 신분증을 내세워 접근했고,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다. 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파렴치한”이라고 분노를 토로했다.
A씨는 과거에도 2009년과 2011년 징역형 집행유예, 2016년 실형 등 전과가 다수 있다. 이번 사안과는 별도로 2,800만원 규모의 주택부지 사기 혐의로 오는 12월 초 또 다른 재판을 앞두고 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A씨는 자신이 한 지자체장과 매우 가깝다며 군수 명의를 내세우고, 친분이 있는 것처럼 지역사회에 떠들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자체장과 알고는 있지만 개인적 친분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같은 행동으로 자치단체장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A씨는 뼛속까지 사기꾼이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회에서 반드시 격리돼야 한다”며 “권력을 사칭하고 지역 민심을 호도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A씨는 현재 1심 실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 중이다. 그러나 반성 없는 태도와 반복된 범죄 전력으로 볼 때 사회적 격리 수준의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