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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갑질 공무원’ 징계 재심의서 수위 완화… 노조, 구청장 ‘직원 감싸기’ 규탄

현장취재 손봉선대기자 기자 | 등록 2025.04.29 18:05
A동장 폭언·모욕 의혹, 재심서 “징계 또는 주의”로 변경
공무원노조, “구청장 재심 신청, 위원회 압박” 비판
감사실, 30일 내 최종 징계 여부 결정 예정
광주 남구청
광주 남구 공무원노조는 29일 간부 공무원의 갑질 징계 재심의에서 처벌 수위가 완화되자 “직원 감싸기”라며 구청장을 강력 규탄했다.

남구 공무원노조는 29일 입장문에서 “김병내 구청장은 피해 직원의 2·3차 가해를 멈추고 A동장을 신속히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논란의 A동장은 지난해 하반기 남구某부서 과장 재임 시, 부하 직원을 “탕비실장”이라 모욕하거나 “일을 못한다”며 폭언한 혐의를 받는다.

남구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올해 초 이를 직장 내 갑질로 판단, 징계대상으로 결정했으나, 구청장이 과거 판례를 첨부해 재심의를 요청했다. 23일 재심 결과, A동장의 행위는 “징계대상 또는 주의요구”로 변경되며 처벌 수위가 완화됐다.

노조는 “재심으로 원결정이 뒤바뀌고 ‘주의요구’가 추가돼 갑질 면죄부 근거가 생겼다”며 “구청장의 재심 신청이 독립적 위원회에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구 감사실은 재심 결과를 바탕으로 30일 내 징계 여부를 확정, 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X 게시물에서는 “구청장, 갑질 공무원 비호”(@gwangju_labor), “징계 제대로 해야”(@namgu_news) 등 비판 여론이 확인됐다. 이는 2019년 국민권익위 보고서(갑질 징계 59명, 중징계 56.9%)와 달리 지역 공무원 갑질 처리의 관대한 경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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