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 뉴스 검색

💡 검색 팁: 키워드를 입력하면 제목과 내용에서 관련 뉴스를 찾아드립니다.

영암 폭설 교차로 사고… 억울한 피해자, 왜 가해자로 몰렸나?

현장취재 손봉선대기자 기자 | 등록 2025.04.23 18:01
영암경찰 중앙선 침범 배제, 수사 공정성 논란
블랙박스 확보 불투명, 경찰 설명 반복 번복
A씨 투명한 수사 절차와 공정한 결과 요구
피해자 A씨 “중앙선 침범·과속 차량 탓” 주장
전남 영암군 시종면 지방도 801호선 신흥교차로 부근 사고 현장
전남 영암군에서 발생한 폭설 속 교차로 교통사고를 둘러싼 경찰 수사가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피해자 A씨는 상대 차량의 중앙선 침범과 과속이 사고 원인이라 주장하지만 경찰의 석연치 않은 수사로 피해자 A씨가 가해자로 지목되며 공정성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사고의 발단은 2025년 1월 9일 오전 10시 40분, 전남 영암군 시종면 지방도 801호선 신흥교차로 부근에서 폭설로 도로가 빙판이 된 가운데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 A씨는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교량을 넘어온 차량과 충돌했다. 현장은 눈으로 도로 표식이 가려진 상태였으며, 서행 중이던 A씨 차량은 일시 정지 후 주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영암경찰서는 사고 발생 2~3주 후 A씨에게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하며 A씨를 가해자로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당시 완전히 정지한 상태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고 당시 A씨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A씨가 서행 중이었고, 상대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돌진하는 장면이 명확히 담겨 있다. A씨는 상대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했으며, 언덕에서 과속한 점도 사고의 핵심 원인이라 주장하고 있다.

상대 차량 운전자 B씨 역시 합동조사에서 “전방 언덕길로 인해 속도를 냈고, A씨 차량을 20미터 앞에서 보고도 제동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현장에서 중앙선 침범도 확인됐다.

문제는 경찰의 수사 태도다. 전남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지난달 중순 진행한 합동조사에서 블랙박스 영상 확보 여부를 놓고 경찰의 해명이 번복됐다. 처음에는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했다고 밝혔으나, 며칠 후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A씨는 수사 절차가 불투명하다며 경찰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자료 확인에 나섰다.

A씨는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진술, 현장 상황을 종합하면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초기에 일방적으로 판단해 사건을 왜곡했다”며 “공정한 재조사와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의 중립성과 투명성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이번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수사 시스템 전반의 신뢰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공정한 재수사가 요구된다.


💻 PC 버전 📱 모바일 버전 🔄 자동 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