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사무국장 임용시험에 인사위원으로 활동한 전문위원 A씨가 응시해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A씨는 “지원 결심 후 즉각 제척 요청”이라 해명했으며, 의회는 “공정성 문제 없다”며 절차를 이어간다.
2025년 4월 19일, 광주 북구의회 사무국장(4급) 임용시험에 전문위원(5급) A씨가 응시하며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사무국장 채용계획과 절차를 논의한 뒤, 임용시험 공고 후 응시해 1차 서류전형에 합격했다.
북구의회 인사위원회는 16명 인력풀 중 8명을 추첨으로 선발하는데, A씨는 이 과정에서 위원으로 뽑혀 2차례 회의에 참석했다. 이후 사무국장 임용시험 공고가 나자 A씨는 응시를 결심, 인사위원회에서 제척됐다. 그러나 의회 내부에서는 A씨의 인사위원 활동이 시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 관계자는 “A씨가 인사위원회 구성 방식을 알면서도 기피 신청 없이 활동한 점은 부적절하다”며 “다른 지원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A씨는 “인사위원 시절에는 응시를 고민 중이었고, 공고 후 즉시 지원을 결심해 제척을 요청했다”며 “유리한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북구의회는 “A씨가 참여한 회의는 공개된 채용계획과 임용방식을 논의한 초기 단계였다”며 “제척 조치로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의회 관계자는 “남은 절차에서도 철저한 검증으로 적합한 후보자를 선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