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 뉴스 검색

💡 검색 팁: 키워드를 입력하면 제목과 내용에서 관련 뉴스를 찾아드립니다.

이마트 순천점, 직장 내 괴롭힘 논란…노조 “회사 방관” 강력 비판

현장취재 손봉선대기자 기자 | 등록 2025.03.28 17:53
관리자 폭언·부당 대우 폭로…“가해자 처벌·피해자 보호” 요구
피해자 신고 묵살·보복 의혹…“위법 없음” 결론에 분노
비정규직 취약성 지적…“근본적 노동 환경 개선 시급”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광주전라본부가 27일 이마트 순천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리자의 직장 내 괴롭힘과 회사의 방관 태도를 규탄했다.

노조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며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해 6월, 한 관리직 사원이 1년 단기 계약직 직원에게 “교대 2분 일찍 왔다”며 공개적으로 고성을 지른 사건이다. 이후 피해자는 6개월 넘게 “너 미쳤니?” 같은 폭언, 동의 없는 연장 근무 강요,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며 괴롭힘에 시달렸다. 노조는 동료 직원들도 비슷한 부당 대우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회사에 신고했으나, 이마트는 피해자를 회유해 신고를 철회하게 했고, 문제를 제기한 동료들에겐 불리한 근무 스케줄을 배정했다고 폭로했다.

이마트는 3개월간 자체 조사를 벌인 끝에 “위법 사항 없음”을 결론짓고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았다. 결국 피해자가 직장을 떠나는 결과를 낳았다. 노조는 “가장 기본적인 괴롭힘 방지 조치도 없었다”며 “회사 책임 회피가 피해자를 더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한 노조원은 “가해자는 버젓이 다니고 피해자는 숨어야 하는 현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책임이 없다는 식의 무책임함에 경악했다”고 토로했다.

노조는 비정규직의 취약한 환경이 괴롭힘을 키웠다고 지적하며, 근로자 권익 보호 대책과 노동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마트 측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나 구체적 대응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 PC 버전 📱 모바일 버전 🔄 자동 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