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행안부는 국립재난안전교육원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대한 지난해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안마의자 과다 임차와 연장근로수당 오지급 등 문제를 지적했다.
국립재난안전교육원은 휴게실 안마의자 대여 과정에서 가격 조사를 소홀히 해 700만 원 넘게 낭비했다. 직원 A씨는 2023년 10월 가전 렌탈업체 B사와 안마의자 2대를 50개월간 월 13만9600원, 총 698만 원에 계약했다. 그러나 공식 판매가는 169만6000원으로, 임차비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제조사 렌탈 기준(월 5만3200원, 총 255만3600원)과 비교해도 2.5배 비쌌다. 12월 당직실용 안마의자 1대 계약(월 9만5625원, 총 459만 원) 역시 판매가(109만 원)보다 4배, 제조사 대여가(월 4만5500원, 총 177만4500원)보다 2.5배 높았다. 행안부는 A씨에게 경고를 내리고 계약 해지를 지시했다.
행안부 기관, 예산 낭비 논란…안마의자 2.5배 비싸게 대여·수당 과다 지급
교육원은 근거리 출장비도 부당 지급했다. 같은 건물 내 중앙소방학교 출장(왕복 2㎞ 이내) 18건에 건당 2만 원씩 총 36만 원을 지급했으나, 공무원 지침상 도보 출장은 대상이 아니다. 행안부는 환수를 요구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수당 과다 지급으로 도마에 올랐다. 공무직 근로자 C씨는 20232~024년 79회 점심시간 근무를 조건으로 유연근무를 신청했고, 관리원이 이를 승인했다. 이는 8시간 근무 시 1시간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는 법을 어긴 사례다. 더욱이 C씨는 15차례 점심시간에 식사로 휴게를 취했음에도, 관리원은 이를 공제 없이 연장근로수당(시간당 1만5670~1만6510원, 총 24만850원)을 지급했다. 행안부는 “법 위반과 부당 지급”이라며 환수와 업무 개선을 지시했다. 추가로 안전교육 서명 부실 등도 적발돼 주의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