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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기관, 예산 낭비 논란…안마의자 2.5배 비싸게 대여·수당 과다 지급

현장취재 손봉선대기자 기자 | 등록 2025.03.23 17:47
국립재난안전교육원, 안마의자 계약 부실…700만 원 손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휴게시간 없는 근무 승인 후 수당까지
행안부 감사 결과 공개…“업무 소홀” 경고·환수 조치 요구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들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23일 행안부는 국립재난안전교육원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대한 지난해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안마의자 과다 임차와 연장근로수당 오지급 등 문제를 지적했다.

국립재난안전교육원은 휴게실 안마의자 대여 과정에서 가격 조사를 소홀히 해 700만 원 넘게 낭비했다. 직원 A씨는 2023년 10월 가전 렌탈업체 B사와 안마의자 2대를 50개월간 월 13만9600원, 총 698만 원에 계약했다. 그러나 공식 판매가는 169만6000원으로, 임차비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제조사 렌탈 기준(월 5만3200원, 총 255만3600원)과 비교해도 2.5배 비쌌다. 12월 당직실용 안마의자 1대 계약(월 9만5625원, 총 459만 원) 역시 판매가(109만 원)보다 4배, 제조사 대여가(월 4만5500원, 총 177만4500원)보다 2.5배 높았다. 행안부는 A씨에게 경고를 내리고 계약 해지를 지시했다.

행안부 기관, 예산 낭비 논란…안마의자 2.5배 비싸게 대여·수당 과다 지급

교육원은 근거리 출장비도 부당 지급했다. 같은 건물 내 중앙소방학교 출장(왕복 2㎞ 이내) 18건에 건당 2만 원씩 총 36만 원을 지급했으나, 공무원 지침상 도보 출장은 대상이 아니다. 행안부는 환수를 요구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수당 과다 지급으로 도마에 올랐다. 공무직 근로자 C씨는 20232~024년 79회 점심시간 근무를 조건으로 유연근무를 신청했고, 관리원이 이를 승인했다. 이는 8시간 근무 시 1시간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는 법을 어긴 사례다. 더욱이 C씨는 15차례 점심시간에 식사로 휴게를 취했음에도, 관리원은 이를 공제 없이 연장근로수당(시간당 1만5670~1만6510원, 총 24만850원)을 지급했다. 행안부는 “법 위반과 부당 지급”이라며 환수와 업무 개선을 지시했다. 추가로 안전교육 서명 부실 등도 적발돼 주의 조치를 받았다.

행안부는 “예산 낭비와 법규 위반을 엄중히 보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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