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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주민자치 ‘헛바퀴’…“‘순천하세요’ 구호만 요란” 비판

현장취재 손봉선대기자 기자 | 등록 2025.03.18 17:43
자치회 위원 정수 미달, 사무장 외지인 채용 논란
법 해석 자의적·거짓 해명…주민 참여 저조도 문제
“취지 훼손” 지적…행정 미숙에 신뢰 흔들

순천시의 주민자치가 5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읍·면·동 자치회 위원 정원 미달, 사무장 외지인 채용 등 위법 논란에도 시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순천하세요’ 구호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17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모집한 24개 읍·면·동 자치위원(정수 827명) 중 710명만 위촉됐다. 해룡면 등 7곳만 정원을 채웠고, 낙안면(28명/50명), 별량면(31명/50명) 등 17곳은 미달 상태다. 중도 탈락자도 많아 주민 참여 의식 부족이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사무장 채용이다. 상사면, 황전면, 월등면 등은 외지인을 사무장으로 임명해 논란이 됐다. 특히 상사면은 자치회장의 인척(도심 거주자)을 사무장으로 뽑아 내부 갈등을 낳았다.

‘순천시 주민자치회 운영 조례’는 사무장을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으로 한정하지만, 시 자치행정과는 “주민이 없으면 시민도 가능하다”며 자의적 해석을 내놨다. 법조계는 “주민은 해당 읍·면·동 거주자를 뜻한다”고 반박한다. 담당 팀장은 “자문변호사 의견”이라던 해명을 뒤늦게 번복하며 “자문받은 적 없다”고 거짓으로 둘러대 신뢰를 더 잃었다.

시는 2023년부터 사무장에게 월 160만 원 활동비를 지급하지만, 채용 절차는 허술하다. 전문가들은 “공개 모집이나 면접 절차를 운영세칙에 명시해야 잡음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전임 시의원은 “지도·감독 부실과 공무원의 거짓말은 주민자치 취지를 훼손한다”며 “‘순천하세요’가 부끄럽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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