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본회의장.광주 북구의회가 의회사무국 직원을 상대로 욕설과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소속 의원 A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북구의회는 17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A의원에 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요구안’을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회부했다. 이번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른 조치로, 윤리특위가 해당 사안을 정식으로 심사하게 된다.
A의원은 지난해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욕설을 포함한 갑질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됐다. 이 같은 의혹이 확산되면서 의회 내부에서도 의원의 품위 유지에 대한 문제가 지적돼 왔다.
윤리특위는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자문 결과를 토대로 A의원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A의원은 이번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연락을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어 추가적인 해명이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