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 조례동 B동물병원 전남 순천시 조례동 B동물병원이 수술비 고지 없이 260만 원을 청구해 논란이 일었다.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제보자 A씨는 지난 6일 반려견 수술과 1박 입원비로 260만 원을 지불했다며 “사전 고지 없이 수술 후 과다 청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비슷한 수술과 2주 입원으로 100만 원 남짓 냈는데 터무니없다”고 분노했다.
B병원 원장은 “고지의무 위반은 인정하지만, 진료비는 병원마다 다를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 동일 진료로 다른 병원은 훨씬 낮은 비용을 제시했다.
B병원은 과거에도 과잉 진료로 비판받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죽어가는 고양이를 두고 검사만 강요”, “진료비 과다, 재방문 의사 없다”는 후기가 다수다.
2024년 개정 수의사법은 모든 동물병원에 중대 진료 전 예상 비용 고지와 진료비 게시를 의무화했다. 위반 시 9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민연대는 “진료비 투명성과 표준화가 시급하다”며 순천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