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관규 순천시장(사진)의 직권남용 및 모욕 혐의 사건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재수사를 지휘했다. 고소인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담당 경찰 수사관의 기피를 신청하고 사건을 전남경찰청으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일 순천시 고위 간부 공무원 장 모(지방서기관) 씨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일 노관규 시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모욕’ 혐의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 처분을 내렸다.
앞서 장 씨는 지난해 7월 노 시장과 당시 유현호 부시장을 직장 내 괴롭힘, 모욕,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순천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약 4개월이 지난 11월 3일 노 시장을 소환 조사했지만,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장 씨는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재수사를 명령한 것이다.
이번 검찰의 조치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 대한 신뢰 문제와 맞물려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고소인 장 씨는 이번 사건을 담당한 경찰 수사관이 노 시장과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기피 신청을 했다. 또한, 수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건을 전남경찰청으로 이관할 계획임을 밝혔다.
순천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장과 부시장과 같은 특정 고등학교 출신자가 수사를 맡았는데, 예상대로 결과는 무혐의였다"며 "수사관을 교체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하며, 전남경찰청 차원의 직무 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고소인이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한 인사 조치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인정됐음에도 경찰이 이를 무혐의로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소장에 따르면, 장 씨는 2023년 6월부터 노 시장이 ‘명예롭게 정리하라’며 퇴직을 강요했고, 잦은 인사 이동과 무리한 징계 시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순천시 직제에도 없는 강등성 좌천 인사와 성과연봉 최하 등급 부여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모욕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장 씨는 이러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노 시장의 지시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와 녹취록, 간부 회의 단톡방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특히, 인사혁신처는 장 씨의 정신적 피해와 관련해 ‘공무상 재해(적응장애)’를 인정한 바 있다. 이는 정부 기관이 공식적으로 피해 사실을 인정한 사례로, 수사의 중요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노관규 시장은 이번 고소에 대해 "장 서기관에게 수차례 경고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며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검찰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재수사를 지휘한 만큼, 향후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크다.
순천시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시장과 경찰 간 유착 의혹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으며, 재수사 결과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