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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중위소득 250%까지 지원…5978억원 편성

사회 뉴스메이드 기자 | 등록 2026.01.16 06:30
아이돌봄서비스 중위소득 250%까지 지원…5978억원 편성
아이돌봄서비스 중위소득 250%까지 지원…5978억원 편성

올해부터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가 기준 중위소득 250%로 확대된다.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26% 늘어난 5978억원이 편성됐다.

성평등가족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개편안'을 안내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가 인증한 아이돌보미가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방문해 연 최대 960시간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에 정부 지원이 적용됐으나, 올해부터는 250% 이하로 정부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특히 6세~12세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이 상향됐다.

다자녀 가정과 인구감소지역 이용 가정에는 각각 본인부담금의 10%, 5%를 추가 지원한다.

또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시간을 확대해, 기존 연 960시간에서 120시간 추가한 10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아이돌보미들의 처우도 개선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돌봄수당)은 전년 대비 5% 인상돼 시간당 1만2180원에서 1만2790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른 예산 1203억원은 증액됐다.

영아돌봄수당도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고, 유아돌봄수당(시간당 1000원)과 야간긴급돌봄수당(1일 5000원)을 새롭게 도입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4월부터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인력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아 공공과 민간 모두에서 활동할 수 있다.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시·군·구에 등록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정보도 공개돼 이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니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는 양육 부담을 개인과 가정에만 맡기지 않고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는 국가의 약속"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모와 아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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