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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해'가 관건…만삭 아내 95억 사망 보험금 받은 남편

세상에이런일이 손민화 기자 | 등록 2026.01.14 07:07
무더운 여름을 맞아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전국의 대다수 법원들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사진은 25일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약 100억원 대의 보험금을 받은 사실이 재조명됐다.

13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는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사건, 일명 '95억 사망보험금' 사건의 전말과 결과를 되짚었다.

사건은 2014년에 남편 이씨가 캄보디아인 아내를 승합차 조수석에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갓길에 정차해 있던 8톤 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시작됐다.

이 사고로 임신 7개월이었던 아내는 뱃속의 아이와 함께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경찰은 초기 수사에서 이씨의 주장대로 '졸음운전'에 따른 단순 교통사고라고 판단했지만, 아내 명의로 된 생명보험이 25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험금을 노린 고의 살인 사건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기징역,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거치며 결국 A씨의 살인 혐의가 무죄로 확정됐다. 당시 A씨는 살인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보험사 측에서 A씨의 보험금 지급에 대해 "형사 무죄와는 별개로 민사상 지급 의무가 없다"고 버텼고, 이에 A씨는 각 보험사를 상대로 수십억원대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걸게 됐다.

소송의 쟁점은 '아내의 한국어 능력'이었다. 보험사 측은 "보험 계약이 유효하려면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서면 동의를 해야 하는데, 캄보디아인인 아내가 복잡한 보험 약관을 이해할 정도의 한국어 실력이 있었냐"며 "아내가 내용을 모르고 사인했으니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아내가 입국 전후로 꾸준히 한국어를 배워왔고, 평소 남편의 상점에서 일하며 보험 가입 직후 원동기 면허까지 취득한 점 등을 볼 때 충분히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연루된 보험사 11곳 중 10곳이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됐다. 제외된 한 곳의 경우 아내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무효임이 입증됐다.

A씨는 사고 시점부터 소송 종료까지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원금 95억에 이자가 붙어 총 100억원대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됐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 지연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되면 연 12~15%에 달하는 높은 지연 손해금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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