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에서 제작해준 유흥업소 메뉴판에 시 마크와 함께 도우미들의 봉사료 가격을 표시해 주면서 권장가격 준수에 협조까지 부탁하고 있다
전남 광양시가 시민의 혈세를 들여 관내 유흥업소에 여성 도우미의 봉사료를 정한 메뉴판을 제작해 보급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유흥업소 200여곳에 메뉴판 2천여부를 제작해 보급했다고 밝혔다.
광양시가 보급한 메뉴판에는 주류와 안주 가격 외에 '도우미 봉사료 시간당 3만원 별도입니다'라는 문구를 게제 했다.
1인 기준 맥주 10병과 안주1, 도우미 1명에 13만원, 2인 기준은 23만원, 3인은 30만원으로 '친절하게' 인원수에 따른 액수까지 정해 인쇄해 주는 등 불법을 부추기는 형태를 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광양시는 이어 '권장가격 준수에 협조 부탁드립니다'라며 가격 규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광양시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접객원들(도우미)의 봉사료까지 홍보하고 있어 행정기관이 도우미의 봉사료를 안내하는 메뉴판을 제작한 데 대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광양시는 유흥업 관련 협회에서 메뉴판 제작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해와 50여만원을 들여 메뉴판을 제작했다.
문제가 된 메뉴판에는 광양시 마크가 새겨져 있었으며, 논란이 일자 광양시는 지난달 26일 메뉴판에서 광양시 문구를 삭제했다.
이에 대해, 중마동 사는 김 씨는 “유흥업소 전체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단속이 시작되면 도우미는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게 문을 닫는 업소가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메뉴판 게시는 법적 의무 사항이고 소비자가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유흥업소는 잘 알 수 없어 메뉴판 지원을 하게 됐다"며 "도우미 가격이 제시되지 않아 술값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메뉴판에 제시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 '광양시' 문구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광양시에는 일반음식점 2300개소, 유흥업소 236개소, 노래방 88개소, 단란주점 34개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