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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장흥군 공무원 '화장실 납품비리' 집행유예

· 알선 대가 부당이득 챙긴 업자 징역 2년 실형

사건사고 손봉선대기자 기자 · 2021.02.1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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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이동식 화장실 납품 비리를 저지른 전남 장흥군 공무원 4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단독 황진희 판사는 9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 등 공무원 4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관급 공사 납품을 미끼로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계업체 관계자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다만 방어권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들은 2018년 초 정남진 장흥 물 축제가 열리는 탐진강 일대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면서 수의계약 후 엉뚱한 제품이 설치되도록 방치해 업체에 1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공사 알선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흥군은 2018년 4월 4억570만원을 들여 분뇨를 흘려보낸 물을 여과해 재사용하는 무방류(無放流) 화장실 4개 동은 특허를 보유한 업체가 한정돼있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으나 검수 결과와 달리 화장실 2동이 엉뚱하게도 샤워장으로 시공된 사실이 전남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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