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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수산물특화시장상인 “상인회”에 “금품 부당 지원했다"

현장취재 손봉선대기자 기자 | 등록 2018.10.06 18:29
상인회측 회장 “회원가입 해라” 보호비,식당 등기권리권부여 명목으로 금품요구 "의혹"
여수수산물특화시장전경



여수 지역의 한 수산물을 취급하는 여수수산물특화시장상인이 “상인회측” 간부들로부터 영업권 보호와 등기권리권을 만들어 준다“며 금품을 노골적으로 요구해 돈을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밖에도 주)여수수산특화시장 장웅선대표이사에 대한 확인되지 않는 횡령사실을 유포하며 구속시킬 목적으로 변호사비, 공과금 등의 명목으로 상인회측이 상인들에게 금품을 요구해 왔다는 주장을 제기해 사실 확인을 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끊이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

이어, 여수 수산물 특화시장 “상인회측”은 상인회원들로부터 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해 일괄성 있게 한 통장으로 입금을 하여야 하는데도 9명의 개인 개별통장으로 입금을 강요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수산물 시장 상인 B씨는 지난 2013년 10월말경부터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상인회'회장 Y씨통장으로 2천2백9십팔만8천원을 입금시키고 B씨 본인에게 상인 22명이 100만원씩 입금을 시켜 위 금액을 상인회 비대위 총무 C씨에게 1,200만원과 나머지는 서울 변호사비로 입금시켜야 한다는 지시에 잔액 1천구십여만원을 입금시켰다

또 B씨는 수십차례에 걸쳐 상인회로부터 금품을 요구해 지금까지 상인회에 6천 5백여만원을 입금시켰다고 밝혔다.

위 금액은 주)여수수산특화시장 장웅선대표이사직 박탈 및 시장 영업권을 찬탈하고, 시장내 공사과정에서 뇌물횡령사실을 확인코자 음모를 모색한 상인회 임원들의 활동비 및 변호사비로 강요한 금액이다고 B씨는 확인을 각인하였다

그런데 여수수산특화시장 "상인회"가 주)여수수산특화시장 장웅선 대표이사 상대로 50여차례고소.고발건이 검찰조사결과 어떠한 사건에 연루되어 있지 않은 ‘무협의’라는 확정판결 사실을 알고 상인회의 불신임을 가진 B씨는 상인회 임원들에게 결산보고서를 요구하였으나 5년이 지난 지금 까지 궁색한 변명으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B씨는 상인회측은 지금까지 상인회 회원들에게 거둬어진 금액에 대한 투명하고 정확한 감사를 위해 외부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B씨는 여수수산특화시장“상인회”에 대한 불신임에 지난 2015년 5월경 탈퇴를 하였다

아울러, 시장내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D씨는 2014년 2월경 상인회 회장 Y씨로부터 상인회가입과 상인회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손님을 보내주지 않겠다”며 자신에게 상인회 변호사비와 찬조금 공과금 관리비를 통장으로 보내라고 하면서 돈을 많이 내면 손님을 보내주고 식당등기를 해주겠다는 확약을 받았다

이에 ,D씨는 상인회 회장 Y씨 통장으로 1,550만원, H씨 이사통장으로 1천만원, G씨주주통장으로 1백만원,등 2천6백5십오만원을 협박성 강요에 못이겨 금품을 전달했다며 하소연 했다

이와 같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여수 수산물 특화시장내에 상인회가 음성적으로 상인들로 부터 돈을 받고 있는데 워낙 음성적으로 이뤄져 확인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상인 중 문0, 한0 상인은 상인회측에 1억2,300만원을 갈취 당했다며 사실확인서와 영수증까지 첨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한편, 검찰에서는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주)여수수산특화시장의 회계서류와 통장, 컴퓨터하드디스크등을 압수해 갔으나 아무런 혐의가 없음이 확인되었는데도 ‘상인회’측은 장웅선대표이사를 지속적으로 고소고발을 하였다. 이 역시 모두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이에 대해, 주)여수수산특화시장 장웅선대표이사는 최근에 상인회측에서 순천지원에 주)여수수산특화시장의 5년치 회사제반서류제출을 요구해와 제출한바있다며 상인회측 회계전문가가 세밀하게 검토하였을 걸로 알고 있다. 이 역시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인 장웅선대표이사는 "상인회측 간부들이 인격말살을 시도 때도 없이 강행하고 있다면 상인회측이 본인들이 5년동안 상인들로부터 받은 관리비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단 한번도 알려 주지 않는 범죄행위는 감추고 본인에게 적폐청산 1호라고 하면서 선량한 시민과 상인을 선동 양심을 저버린 행동과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상인회”측의 이런 비리의혹들은 구조적으로 이미 고착화돼 갑질 및 비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한다. 또 이런 사각지대의 근본적 원인은 여수시에 있다고 지적한다.

여수시가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상인회 선정과정에서 상인회 인가를 할 수 없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허가를 발급하여 시장 관리체계를 이원화 시켰던것이 문제 제기되고 있는 점이다

이어 한 시장 상인은 “시장에서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면 강력한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는 상인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난 이후에 땜질식 단속에 나서는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모양새로 보여져서는 안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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