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민원콜센터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두 명의 전직 여성 임기제 공무원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나주시청 앞에서 3개월째 천막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일, 이들은 윤병태 나주시장과 면담을 가졌지만, 양측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다.
해고된 직원들은 자신들의 해고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위배된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5년간 연장 임용이 가능하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나주시가 민선 8기 이후 새로 임용된 센터장과 파트장에게 업무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당했으며, 이로 인해 업무 차질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갑질 신고를 했던 것이 해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나주시 두 전직 임기제 공무원 부당해고 논란, 시위 3개월째 지속
나주시청 앞 시위 천막
해당 직원들은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센터장이 평가 항목 중 근무 태도 항목에서 고의적으로 최하점인 2점을 부여했다고 주장하며, 더욱이 본인들이 작성해야 할 자기평가 항목이 누군가에 의해 대리 작성된 사실을 지적했다. 이들은 허위 공문 작성과 불공정한 평가 절차로 인해 자신들이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나주시 감사관실은 해당 사안을 조사한 결과, 센터장과 파트장의 일부 근무 태만 행위가 사실로 추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주시는 복무 감찰을 강화하고 추가로 문제가 적발될 경우 징계 등 처분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감사 과정에서 해고를 주장하는 직원들의 진술을 배제한 점이 논란으로 남아 있으며, 추가 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병태 시장은 이번 면담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며 해고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문제가 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라”고 강조하며 시청 앞 시위를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두 전직 직원은 시장의 태도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억울함을 풀어주길 기대했지만, 법적 해결을 언급한 것은 결국 우리를 지치게 해 포기하도록 만드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직 직원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믿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억울함을 해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나주시와의 갈등은 좀처럼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윤 시장이 원론적 입장을 고수한 가운데, 이들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모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노동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두고 공공기관 내 근무 환경 개선과 임기제 공무원의 신분 보장 문제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주시와 전직 콜센터 직원 간 갈등이 단순히 법적 공방을 넘어 공정한 공직 사회를 위한 경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