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 "통합 대원칙은 시·도민 불이익 배제"
· "어떠한 불이익도 없도록 통합 특별법에 제도적 장치 마련"
· 폭넓은 경청 위해 5개 기관 합동공청회·직능별 공청회 제안
· "공공기관 집중…명칭·의원정수·청사 등은 입법 과정서 조정"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대원칙으로 시민·공무원 불이익 배제를 첫 손에 꼽았다.
또 폭넓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광주시와 시의회, 5개 구청과 구의회, 교육청 등 5개 기관 합동공청회와 직능별 공청회를 제안했고, 정체성 차원에서 '광주정신'을 특별법에 담아 내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선 집중 배치 가능성을 재확인했고, 통합 자치단체 명칭, 광역의원 정수, 통합의회 청사 등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 입법 과정에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강 시장은 13일 출입기자 차담회에서 '광주·전남이 통합되면 불이익이 있는 것 아니냐' 일부 우려에 대해 "통합이라는 큰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각자의 위치에 따라 불이익을 우려하는 시·도민을 고려해 통합 특별법에 '불이익 배제 원칙'을 담아 어떠한 불이익도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종전에 누리던 행·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돼선 아니된다'는 조항을 둬 시·도민 불이익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도 약속했다. 특별법에 '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교육공무원 포함)은 종전 광주시 또는 전남도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키로 했다. 다만,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등을 감안해 4급 이상 고위직은 예외적으로 타 지역 근무 가능성을 열어뒀다.
14일 국회에서는 교육자치와 교육감 통합선거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양 교육감이 참여하는 4자 회동이 열릴 예정이다.
또 특별법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특별시' 지위를 갖게 되고, 특별시민으로서 시·도민이 누릴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특례조항도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론화도 강조했다. 강 시장은 "통합의 과정에서 신속한 추진과 폭넓은 경청은 함께 가야 한다"며 지역별 5개 기관(시·시의회·자치구·구의회·교육청) 합동 공청회와 직능별 공청회를 제안했다. 지방자치법상 시·도의회 의견 청취가 원칙이고, 주민투표는 필수 의무조항(강행규정)이 아니라 '선택적 절차'라는 유권해석도 제시했다.
광주 정체성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강 시장은 "통합 이후에도 민주·인권·정의·평화를 골자로 한 '광주정신'을 특별법 목적과 세부 조항에 반영해 역사성과 정체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행정 체계와 관련해서도 "행정구역 개편과 무관하게 광주는 '생활권' 단위로 지속되고, 관련 경과규정을 통해 기존 도시계획·정책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선 "대통령이 통합 시 공공기관을 광주·전남 권역에 집중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만큼,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국가 지원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합 지자체 명칭은 현재로선 (가칭)'광주전남특별시'로 합의한 상태고 하위 행정단위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도의회 의원 정수와 관련해선 "현재 법안에 포함되진 않았고 선거법 등 별도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통합의회 본회의장 등 물리적 공간문제에 대해서도 "현실적 해법은 있다"고만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