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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기로 했다"는 유부녀 믿었는데…30대 男, 상간 소송 위기

사회 박태희 기자 | 등록 2026.01.13 05:15
"이혼하기로 했다"는 유부녀 믿었는데…30대 男, 상간 소송 위기
"이혼하기로 했다"는 유부녀 믿었는데…30대 男, 상간 소송 위기

이혼 예정이라는 말을 믿고 유부녀와 교제했다가 상간 소송 위기에 놓인 한 3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행사 전문 MC이자 결혼식 축가 가수로 활동 중인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수년 전부터 대행사 대표인 40대 유부녀 B씨와 함께 일해왔다.

B씨는 A씨의 컨디션을 챙기며 배도라지즙을 건네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였고, A씨는 B씨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호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A씨가 남편 이야기를 묻자 B씨는 "이혼하기로 했다. 집을 나와 혼자 산다"고 말했고, A씨가 혼인 관계 여부를 재차 확인하자 "서류 문제만 남았다. 이미 남보다 못한 사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후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의 남편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에는 "당신이 우리 가정을 깨고 있다. 불륜 관계를 만천하에 알리겠다"는 내용과 함께 A씨가 B씨의 어깨를 감싸고 귀가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

A씨는 이에 "이미 끝난 관계라고 들었다. 남자답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혼하길 바란다"고 답장했고, 해당 사실을 B씨에게 알렸다.

그러나 B씨는 "당분간 연락을 줄이자. 회사도 지켜야 하고 너도 일을 계속해야 하지 않느냐"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책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B씨 남편으로부터 '부적절한 관계로 가정을 파탄 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았다.

A씨는 "일상이 무너졌다. 업체에서 들어오던 연락도 눈에 띄게 줄었다"며 "B씨가 기혼자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서류만 남았다고 여러 차례 말했고 부모님께도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고 했다.

이어 "결혼식 축가 가수가 불륜 당사자라는 소문이 날까 봐 일이 끊길까 두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재현 변호사는 "상대방이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교제하면 상간 소송이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며 "당사자의 인식이 아니라 부부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였는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부모님 언급까지 하며 결혼 의사를 밝혔다면 기망을 주장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그 경우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여지도 있다"며 "A씨 역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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