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 출석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2일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김 의원 의혹에 대한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제명은 윤리심판원이 의혹 당사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센 수위의 조치다.
윤리심판원은 ▲제명 ▲권리 행사가 정지되는 당원 자격 정지 ▲권리 행사를 제외한 당직 행사 등이 정지되는 당원 자격 정지 ▲경고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김 의원이 현재 연루된 의혹은 ▲2022년 강선우 의원 1억 원 지방선거 공천헌금 묵인 ▲지역 구의원 3000만원 공천 헌금 수수 ▲배우자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 13가지다.
김 의원은 해당 의혹으로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당 지도부는 김 의원에게 자진탈당을 요구했다.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한 김 의원은 이날 약 5시간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서 "충실하게 소명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당헌·당규에 규정된 윤리심판원 징계 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들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 징계시효가 소멸됐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는 오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윤리심판원 결정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오는 15일 의원총회를 열고 김 의원 제명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징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의원총회에서 과반수 의원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김 의원이 윤리심판원 결정에 재심을 청구할 경우 최고위, 의원총회 등에서 징계 안건이 상정되지 않는다.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정에 대한 재심 결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