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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수청 '수사사법관'·'수사관' 이원화… '검찰 행태 답습 특수부 시즌2' 논란

사회 뉴스메이드 기자 · 2026.01.1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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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수사사법관'·'수사관' 이원화… '검찰 행태 답습 특수부 시즌2' 논란
중수청 '수사사법관'·'수사관' 이원화… '검찰 행태 답습 특수부 시즌2' 논란

[서울=뉴시스]박선정 이윤석 수습 전상우 수습 기자 = 정부가 12일 검찰청 폐지의 후속 조치인 공소청·중수청 설립 법안의 윤곽을 공개한 가운데, 새로 설계된 중수청의 조직 이원화 구조가 검찰개혁을 퇴색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공개된 정부안에 따르면 중대범죄 수사 기능은 중수청에서, 공소 제기와 유지 기능은 공소청에서 각각 맡도록 설계됐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고, 공소청은 법무부가 관리하는 구조다.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 개시를 할 수 없고, 중수청은 기존에 검찰이 맡았던 부패·경제 등 범죄 뿐 아니라 공직자와 선거, 방위사업, 마약, 대형 참사, 내란 및 외환,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정부는 조직적, 지능적 화이트 칼라 범죄를 중심으로 사회적 파급효과와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중수청 수사 인력의 직급 체계를 이원화했다는 점이다.

변호사 자격을 지닌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 출신의 '전문수사관'으로 나눈다는 구상이다.

기존 검찰의 수사 역량을 이식하기 위해 검사들을 수사사법관으로 유인하겠다는 계산으로 보이는데, 이를 바라보는 정치권과 법조계의 시각은 크게 엇갈린다.

정부는 중수청의 인력 구조 이원화에 대해 검찰청 폐지에 따른 수사 역량 유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3000명에 달하는 인력을 모두 새롭게 뽑아 일을 시킬 수는 없다"며 "중대범죄의 특성상 초기부터 법리 판단이 수사와 결합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협업 구조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검사가 중수청으로 이동할 경우 부담이 없도록 처우 측면에서 신경을 썼다.

면직 후 채용이라는 신분 변화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기존 봉급과 정년을 보전하는 유인책을 부칙에 뒀다.

법률가 출신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 출신의 전문수사관 구조가 검사와 수사관으로 나뉜 현행 검찰 조직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수사사법관 직책이 '제2의 검사'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노 부단장은 "검사와 동일한 신분 보장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징계에 따른 파면도 가능하다"고 했다.

수사사법관이 전문수사관을 지휘하는 관계가 아닌 점을 강조한 정부는 외부 전문가나 경찰 등에도 길이 열려 있다며 조직의 유연성과 개방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같은 법안의 인력 설계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전문가의 진단은 반대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SNS에 중수청 이원화 구조의 모순을 지적하며 정부안 수정 작업을 주문했다.

그는 "국민 요구는 특수부 검사들의 잘못된 인지수사를 막아 정치 검찰의 행태를 끝내자는 것인데 중수청의 수사사법관이 전문수사관의 보좌를 받아 수사권을 행사한다는 건 기존 구조와 인적 구성을 답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특수부 시즌2는 민주당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성토했다.

노종면 의원은 "(중수청 이원화는) 검찰개혁을 좌초시킬 함정"이라며 "중수청은 새로운 검찰청, 새로운 대검 중수부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정부안에 대해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되면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사법관 사이에 새로운 카르텔이 형성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우려가 사법 행정이 분리된 구조를 간과한 지적이라고 일축한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법무부와 행안부로 소속 부처가 나뉘는 데다가, 검사들이 중수청 조직을 장악할 정도로 유입되지 않는다면 결탁설은 근거가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 또한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 인사권은 물론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까지 갖는 체제에서 두 기관이 마음대로 담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담합 가능성보다는 '인력난'이 더 큰 문제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장 교수는 "중대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수사 능력과 노하우가 필요한데 경찰 일부를 떼어와서 갑자기 생길 리가 없다"며 "한 언론에서 조사를 한 결과 중수청으로 가겠다는 검사가 거의 없었다. 중수청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한 일선 검사는 "이제 막 출범하는 완전히 새로운 체제의 수사기관으로 향하겠다는 검사들이 많지 않다"며 "보수나 신분을 보장해준다는 것만으로 기존의 직장을 뒤로 하고 중수청을 선택하긴 어려울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밖에도 행안부 장관의 구체적인 수사 지휘와 관련해서도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별도의 규정을 세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로스쿨 교수는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에 놓이면서 인사와 지휘권을 가진 장관에 의해 수사의 독립성이 침해될 소지가 크고, 자칫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만 이뤄지는 거대 권력기관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번 정부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결론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수사 지연 등 국민 편의를 위해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고검장을 지낸 김경수 변호사는 "수사 기록이 양 기관을 오가는 과정에서 행정 비효율이 심해지고, 사건 처리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신속한 사건 해결을 통해서 국민 편의와 행정 효율을 지키는 필요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정부안은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된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 국회 상임위원회·본회의, 대통령 재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정식 법률이 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추진단은 국회와 협력해 2월 중 법안이 처리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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