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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일당 '깡통계좌' 논란에 "성남시에 보전기록 제공"

사회 뉴스메이드 기자 | 등록 2026.01.12 20:14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일당 '깡통계좌' 논란에 "성남시에 보전기록 제공"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일당 '깡통계좌' 논란에 "성남시에 보전기록 제공"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전체 추징보전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목록과 자금 흐름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에 서울중앙지검이 관련 기록 등을 성남시 측에 이미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중앙지검은 12일 성남시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성남시 측이 주장하는 손해에 상응하는 재산이 보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시는 이날 입장문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공언한 '민사소송 적극 지원' 약속을 검찰이 지금이라도 이행해야 한다"며 추징보전의 형식적 결정문이 아닌 실제 집행 내역과 자금 이동 정보 공유를 요구했다.

시에 따르면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남욱·김만배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나서며 자산 처분 우려가 커졌다.

이에 시는 검찰이 제공한 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 등 4명에 대한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문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1일 가압류·가처분 14건을 긴급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전건 인용 결정을 받아 총 5579억원 상당의 채권을 확보했다.

하지만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 진술을 통해 확인된 실제 계좌 잔고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고 시는 주장했다.

또 올해 1월 현재 가압류 절차를 통해 확인된 해당 계좌 잔고 합계가 약 4억7000만원으로, 전체 추징 대상 금액의 0.1% 수준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이에 중앙지검 측은 "국민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할 수 있는 주장이 반복되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시 측 주장을 반박했다.

중앙지검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확인된 피고인들의 모든 계좌는 물론 그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으로 매수한 부동산까지 추적해 모두 보전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전처분(가압류)를 할 때에 보전하고자 하는 액수와 실제 집행되는 재산의 가액이 불일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그런 이유로 검찰은 철저한 환수를 위해 계좌 잔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든 계좌를 가압류했다"고 했다.

또 "검찰은 법원에서 인용된 보전결정문에 나오는 구체적인 재산 목록에 대해 모두 집행을 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도 그대로 공유해 줬다"며 "결정문에 인용된 모든 보전처분 대상 재산에 집행을 했으므로 실질적인 집행 목록이 공유된 것"이라고 짚었다.

중앙지검은 "18건의 보전기록 중 중앙지검이 보관하고 있던 4건의 결정문을 즉시 성남시 측에 제공해 성남시 측이 홍보한 바와 같이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보관하고 있던 14건의 보전기록도 즉시 성남시 측에 법원 번호를 알려줌과 동시에 대출받았던 기록을 법원에 반환해 성남시 측에서 신속하게 보전 처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며 "성남시가 그로 인해 접근·복사할 기회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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