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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명 참사' 무안공항, 반경 5㎞만 조류위험관리…"고시 위반"

정치 주형탁 기자 | 등록 2026.01.14 15:47
"반경 13㎞ 내 조류 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규정과 배치"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착륙 도중 충돌 사고의 원인으로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에 따른 항공기 엔진 폭발이 지목되는 가운데 29일 오후 무안국제공항 주변으로 철새떼가 날고 있다
179명이 숨진 12·.29 여객기 참사가 난 무안국제공항이 법규상 기준인 반경 13㎞가 아닌 5㎞ 내 범위에서만 조류 충돌 위험을 관리했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국회 12·.29 여객기참사 국정조사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14일 한국공항공사의 '무안공항 조류충돌 위험관리 계획'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참사 당시 무안공항은 '조류 등 위험관리계획'을 표점 기준 5㎞ 내만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참사가 난 2024년 무안공항의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에는 실제 조류충돌 예방활동 지역을 '공항 반경 5㎞ 내'로 설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상위법령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에 따라 제정된 국토교통부 고시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 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에 어긋난다.

해당 고시에는 공항 주변을 '공항 표점 기준 13㎞ 이내’로 규정하고, 조류 등 야생동물의 충돌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지 계획 수립을 의무로 하고 있다. 위험관리 계획에는 조류·야생 동물 서식지, 개체 종류와 수, 이동 상태와 계절별 추이 등이 담겨야 한다.

이는 항공기가 조류 이동을 사전에 인지하고 고도 변경 등 예측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기준이라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실제 무안공항이 법정 기준인 반경보다 관리 범위를 축소 운용했다면, 기체가 위험을 인지·회피할 수 있는 시간과 거리 자체가 구조적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국토교통부가 운영하고 있는 항공정보통합관리(AIP) 시스템에서도 항공기 조종사들에게는 무안공항 반경 5㎞ 내 조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진숙 의원은 "무안공항에 국토부 고시가 명확히 규정한 '공항 주변 13㎞' 기준이 제대로 적용·관리됐는지,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가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며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범위 설정부터 조종사 제공 정보까지 모든 과정에서 법정 기준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항 안전은 사후 해명이 아니라 사전 예방의 문제이며, 기준을 알고도 축소했다면 명백한 관리 책임의 문제"라며 국정조사에서의 사실 규명 의지를 밝혔다.

12·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국정조사에 본격 나선다. 국토부·공항공사 등 기관 보고, 현장 조사, 유가족 면담, 청문회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24년 12월29일 오전 9시3분께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7C2216편)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동체 비상착륙 도중 활주로 밖 로컬라이저(LLZ) 안테나 콘크리트 둔덕을 충돌한 뒤 폭발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승무원 6명·승객 175명) 중 179명이 숨졌다.

이번 참사는 1993년 7월26일 아시아나기 해남 추락 사고(66명 사망·44명 부상)보다도 사상자가 많아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중 가장 인명피해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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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재난보도준칙을 준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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