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복 광양시장. 광양시 제공
경찰이 부동산 투기와 인사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된 정현복 광양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조사중인 정 시장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시장은 자신의 땅과 아들이 소유한 땅 일부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공시지가보다 높은 보상금을 받아 투기의혹을 받아 왔다.
경찰은 정 시장이 도로 개설 등 내부 정보를 사전에 알고도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시장은 또, 측근의 자녀를 청원경찰과 공무직 등에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시장은 혐의 내용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자신과 아들이 보유한 광양시 칠성리 땅에 2차선 도로를 개설하면서 부동산 이해 충돌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난 4월 시장 집무실과 도로과, 시장 관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하고 공무원 등 30여 명을 조사했다
혈액암 진단을 받은 정 시장은 지난 3월부터 병가를 내고 서울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정 시장은 지난 9월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