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운남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원의 한맺힌 절규
· 조합원들의 전 재산 잃게 될 처지 ...."눈앞이 캄캄"
· 시공사 G 건설사 임직원 조합원 가입 의혹제기 ... 사업 진행 깊이 관여 정황
· 입찰 공고 하루 전 조건 변경 재공고…재개발 조합 특정 회사 특혜 의혹
· 2022.08.30 14:12 �낅젰 트위터페이스북
광주의 한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 시공사 입찰 공고 하루 전 취소하고 입찰 조건을 다수 변경하면서 특정 회사에 특혜를 주기 위한 입찰조건을 변경 하였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어, 운남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시공사인 G 건설사 임직원들이 이번사업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2015년 광주시의 '운남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운남재개발사업은 광주 광산구 운남동 303번지 일원(5만4572㎡)에 지하 4층, 지상 25층의 828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2027년 입주 목표로 지난 4월 재개발사업조합(조합원 201명)이 설립돼 사업이 추진 중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6월 23일 광주시 광산구 운남구역재개발정비사업(운남재개발사업)조합은 1차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입찰 마감 하루 앞둔 시점인 지난28일 조합측은 대의원회를 열어 입찰공고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바로 다음 날인 지난 7월 29일 2차 시공사 선정위한 입찰공고를 발표를 하는 등 1차 입찰공고 기준때와 크게 벗어나 시공사선정기준을 컨소시엄 허용과 입찰보증금도 당초 1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추어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대해 A씨는"조합 측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입찰공고를 내는 것은 조합원들에게는 크게 손해를 끼치는 사업진행을 두고 조합측은 일부 대의원과 임원들은 시공사와 짜고 대놓고 수익을 나누어 갖는 계획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뒤를 봐주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시공사 G건설사 임직원들이 한몫 거들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뒤를 봐주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시공사 G건설사 임직원들이 한몫 거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G건설 소속 직원과 임원들은 당초 운남동재개정비사업에 시공에 참여하려는 준비과정 중 GS건설 회사차원에서 지방도시는 사업에서 배제되면서 손을 놓아야 할 상황이 되자 조합과 연계하여 일부 임직원들과 직원들은 운남동 토지주택을 매입 조합원자격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조합과 유착하여 특정시공사 선정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운남동재개발조합측의 운영비와 사업지출액이 86억으로 입찰보증금을 굳이 50억을 낯추어 100억을 받았을때 내년도 조합운영비나 사업비 부족분은 대출금으로 충당해야 할 처지다.
입찰보증금을 더 높게 책정 했을 경우 대출금 이자부담은 줄어들게 되어 수익은 조합원들 에게 돌아간다.
이에 대해, 광산구 운남동 재개발 관계자 K씨에 의하면 “사실 대형 시공사들은 800세대 규모 입찰의 경우 대부분 단독입찰에 참여하고, 입찰보증금도 50억 정도의 차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도 조합측이 운남동재개발 지역의 소규모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벌이는 꼼수를 써 가며 이렇게하는 것은 조합원들은 안중에도 없고 시공사와 조합임원들과 공사비를 부풀려 뒷돈을 챙기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합 측의 입찰공고 자료가 공개되면서 더 큰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조합 측에서 지난 4월 2일 창립총회 당시의 자료에 공개된 설계개요와 이번 입찰공고에 공개된 설계개요가 크게 변경되었다"며 불과 3개월 여만에 설계가 변경된 것으로 설계 및 공사비 변경 등은 조합원 총회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합의 일방적인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조합원들은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
당초 조합에서는 지난 4월 실시한 창립총회에서 이번 재개발로 조합원분양가 3.3㎡당 900만원, 일반분양가 3.3㎡당 1,900만원 등으로 약 4,436억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신축비 및 기타사업비 등으로 약3,360억원을 지출하여 약 1,076억원의 이익이 발생하여 조합원 세대당 약 5.4억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번 변경안으로 사업이 진행 된다면 신축비 및 기타사업비가 증가하여 약 4,760억원을 지출하게 되어 약 324억의 적자가 발생하여 조합원당 약1.5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조합측에서는 '특화사업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지만 일반분양가를 2,4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히려 더 많은 소득이 발생한다'고 에매 모호한 주장하고 있다.
취재과정에서 본 기자가 확인 한 결과 현재 광주광역시는 조정구역으로 고분양가 심의대상 지역이며 인근 지역의 분양가가 1,700만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창립총회 당시 제시한 일반분양가 1,900만원도 어렵울 거라는 전망 속에서 조합은 어떤 근거로 일반분양가를 2,400만원 이상 제시한 것인지 물음에도 묵묵 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군다나 분양가 산정은주택보증공사에서 산정하는 것으로 2400만원 근거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다.
인근 신가지구도 일반분양가가 1,700만원 정도에서 결정 될 것으로 협상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의 강남이라고 불리우는 남구 봉선동 일대에서도 1,700만원 정도의 일반분양가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창립총회 당시에 조합원들의 이익이 많이 발생한다는 희망으로 시작된 재개발사업이 조합의 일방적인 업무처리 등으로 특정시공사 특혜의혹과 조합원들의 반발로 인하여 사업성 전면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