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규정에 따라 공사장 진.출입로,토사적치장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공사현장에는 비산먼지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가동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아무런 시설이 설치 되어 있지않고 있다
A사가 발주해 S건설이 시공중인 '화순 근생 요양병원 신축공사현장이 사토를 반출하면서 오탁방지망 미설치 및 세륜시설 미가동으로 수질과 대기환경 오염이 우려돼 관리감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이곳 신축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토사를 토사 적치장으로 반출하여야 하는데도 바로 건설현장으로 반출되고 있으며 대기 환경시설이 전무한 상태로서 대기오염 등에 노출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논란이 일고있는 공사 건설현장은 화순군 화순읍 일심리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 공사건설현장은 화순 일심리 근생 및 요양병원 신축을 하기위해 화순군에서 허가받은 산지 약 3천평 가량을 개발 하기위해 토사 약 4만 RB을 외부로 반출 허가받아 일부 반출 중에 있다.
S건설은 관할 지자체의 조치사항마저 지키지 않고 있어 강력한 행정 조치가 절실하다는 지역여론이다.
본지 기자가 주민 제보에 따라 화순 근생 요양병원 신축공사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임야내 야산 절개등 토공작업에 발생한 토사를 인근 도로현장으로 직접 반출 운반 중에 있다.
그런데 해당현장은 토사 적치장에 토사를 운반하여야하는데도 도로공사장으로 바로 반출되고 있었으며 도로공사장 입구에는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인 세륜기는 커녕 부직포 조차 포설하지 않고 있었다.
이곳 신축현장에는 더욱이 도로노면 살수 과정에서 발생한 씻겨진 흙탕물은 하천에 유입돼 또 다른 2차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하천 수질오염으로 인해 향후 슬러지 제거 작업에 드는 비용을 고스란히 화순군 군민 혈세로 충당해야 할 판이다.
이와 관련, S건설 현장소장은 본지기자의 사토장 관련 구비서류 관련 질의에 "직원이 알고 있는데 휴가중이라면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답변했다.
이렇게 해당업체가 배짱을 부리고 있는 탓에 화순군 역시 졸속행정 추진이란 오점을 남기게 될 처지에 놓여 있다. 책임 있는 강력한 단속을 펼쳐야 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