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건설 ‘환경 의식’ 부재 “ 배짱 공사 기업 양심”
· 공사장에서 발생한 비산먼지...기본적인 시설물 미설치
· 감리단. 관리관청 관리·감독 부실 “의혹”
· 보여주기식 세륜시설 등 환경관리 미흡

A 사가 발주하고 S건설이 시공하는 공사장에 기본적인 시설미미와 환경 및 안전은 뒷전인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지만 발주처 및 관할군청의 지도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어 관계당국의 지도감독 소홀 등 관리부재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곳 공사장은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일심리 359-17번지에 ‘화순 일심리 근생 및 요양병원 신축공사장’으로서 2023년 5월30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2022년 6월부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S건설은 이곳 현장에서 발생된 비산먼지 저감시설 및 토양생태계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등 환경을 도외시한 채 공사를 강행해, 도덕성이 의심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관할군청의 지도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이곳 공사장에는 곡지성호우가 내릴 경우 비산먼지덮개 암석방지막 배수로 시설 및 침사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금방이라도 흙더미가 덮칠것만 같은 현장에 안전시설물이 전무해 우기철을 맞이해 산사태가 우려되어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노출되고 있다.
특히 이곳은 비산먼지가 발생할 경우 주민의 건강 및 주위생활권이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어 비산먼지의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함에도 공사현장은 어디한곳 비산먼지 방진망과 덮개가 설치된것이 없었다.
한편, 이곳 건설 현장은 기본적인 세륜시설은 갖추고 있지만 사용 불가 상태로 유지하고 있어 세륜시설을 거치지 않은 차량에 묻은 흙 등은 당연히 공사현장 주변으로 비산돼 대기환경 오염 우려가 높다.
세륜기가동은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차량들의 바퀴에 묻은 토사를 세척해 주는 장비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규정에 따라 공사장 진.출입로,토사적치장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공사현장에는 설치하여 가동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및 도로 위 토사로 통행을 불편을 주는것은 물론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나 행정관청의 무관심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한편,,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폐기물은 임시폐기물야적장에 보관처리하여야하나 무단방치하고 있어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2차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이 우려 되고 있지만 감독청의 화순군이 수수방관하고 있다.
또한 산사태 붕괴위험지역에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은 하지 않고 눈가림식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시공사 S건설과 화순군의 관리감독의 무관심으로 안전사고는 물론 이용에 큰 불편을 주고 있어 시급히 대책이 필요한다는 지적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화순읍 근생 및 요양병원 신축공사’장에서 자신들의 잇속만 채우려는 건설사로 인해 인근 지역민들의 고충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S건설은 공사과정에서 발생된 흙탕물을 무단 방류와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마져 설치하지 않고 하천에 토사가 유출되는 등 환경오염은 물론 플라크톤이 고사당하는 현상을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또,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해 배류지(토사는 가라앉고 물만 흐르도록 하는 시설)를 곳곳에 설치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시설을 설치 하지 않고 오.폐수를 불법 무단방류해 인근하천의 수질 및 토양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다.
한편, S사는 포크레인이 브레카로 사석을 파쇄하면서 발생한 비산먼지를 흩날렸음에도 불구하고 비산먼지를 억제하는 시설물은 아예 갖추지도 않았다.
또, 포크레인이 브레카로 사석을 파쇄하면서 마찰열이 심해 집석시 암 비산 및 분진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히 살수 후 집석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막가파식 공사를 강행했다
암반 파쇄시에는 비산 및 분진이 발생하므로 현장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호스 및 물탱크 등을 준비해 수시로 살수 하여 비산먼지 저감시켜야 한다.
그런데도 행정당국의 지도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사회 전반에 만연해 가는 안전불감증을 질타하고 있다.
또한 중장비가 가동시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작업자는 안전모 미착용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화순군 관계자는 “법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고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화순군은 이러한 부실을 막기 위해서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 수시 방문으로 철저한 관리감독과 “사후약처방”이 아닌 예방과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공사중지명령이란 단호한 조치를 단행해야할것이다. 아울러 화순군은 효율적관리가 필요하고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다시는 이런 일로 군 이미지를 훼손시켜서는 안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