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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자치단체 비서실장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제기

현장취재 손봉선대기자 기자 | 등록 2022.04.14 04:19
공무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 수 천 명의 당원가입신청서 직접 접수


전남 한 자치단체의 비서실장이 공직선거법 제8조 및 제85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심각히 훼손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지역 시민들로 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A자치단체 비서실장 B씨는 지난 해 8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 수 천 명의 당원가입신청서를 직접 접수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6.1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의 경선방법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 안심번호(일반시민)선거인단 50%씩 투표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당후보를 최종 결정한다.



입후보 예정자들은 당내 후보 결정에 권리당원 투표가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권리당원 모집에 혈안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최측근에게 그 일을 맡기고 있다.



그런데 비서실장인 B씨가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본인이 모시고 있는 A자치단체장의 당내 경선을 대비하여 권리당원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당원가입신청서를 직접 챙긴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어, A자치단체장이 공무원인 B씨에게 권리당원을 모집하게 하거나 전남도당에 당원가입신청서를 직접 가져가 접수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도 문제다.



12일 전남도당 관계자에게 이 사실을 확인해보았으나 당원가입신청서를 접수한 사람에 대한 신상은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이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을 들었다.



지방공무원법제57조 (정치운동의 금지)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경우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는 정치운동을 금지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개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인 B씨가 전남도당에 당원가입신청서를 직접 접수하는 행위는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어 당내 경선을 앞두고 큰 파장이 예상된다.



아울러 위 복무규정 제9조 제1호 정당의 조직을 확장하거나 제3호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후보자를 당선하게 하는 행위는 정치적 행위이다.



이어 본지 12일자 A자치단체 B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제기 기사와 관련 A자치단체 공무원인 C씨는 본지기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해 기사를 내려주라고 하는 상식밖의 행동을 해 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A자치단체는 지방선거 등 어수선한 분위기에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복무규정 위반 행위나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 하여야 할것이다.



한편,, C씨는 정작 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임무는 뒷전이고 비상식적 행동을 보인 것에 대해 시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금할수 없다는 것을 상기 하고 자숙해야 할 것이다는 여론이다는 것을 깨닫아 할것이다



이와 관련, 본지기자 보도의 경우 "공공성은 당연했고, 진실성 요건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황이며, 공익을 위하여 공인의 제반 문제를 더불어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으로 충족됐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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