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부인 명의의 땅과 인접 국유지를 불법 매립한 혐의 등으로불구속 기소된 이광일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 여수1)의 1심 재판이 2021년 4월 첫 재판을 시작한 후, 결심재판이 두 차례나 연기되다 또다시 오는 6.1.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된데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20년 10월. 이 의원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국유재산법 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통해 일부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광일 도의원은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국도17호선 인근에 위치한 부인과 지인 명의의 땅을 우량농지로 개량하기 위해 2018년부터 복토작업을 진행해 왔으나 이는 불법으로 확인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21년 4월21일 첫 재판이 열렸다.
이의원이 불법도로 부지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소유 2,000여㎡이다. 밭은 이광일 전남도의원의 부인과 지인이 2018년 6월 매입한 2필지 2,530㎡다.
이들 땅은 2013년 여수시로부터 우량농지로 개량하겠다고 2,500㎡ 부지를 2.1m 높이로 복토하겠다고 허가를 받은 뒤 2018년부터 허가와 달리 석축을 쌓고 외지에서 흙을 반입시켜 맨 아래쪽은 12여m 높이까지 석축을 쌓고 매립을 하여 불법 매립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의원은 여수시내 아파트·도로 공사 현장에서 가져온 흙 1만여톤으로 약10m 높이 까지 매립하여 그동안 돌담 등으로 소유부지가 분리되어 있던 국유지와 이 의원부인 소유지의 경계를 확인할 수 없게 하고 불법 점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다.
복토로 인해 기재부 땅에 있던 노송 2그루까지 몸통이 바윗돌 등에 파묻히고 일부가 꺾이는 등 크게 훼손됐다.
이 의원 불법행위는 인근 토지소유자 신고를 받은 뒤 잇따라 현장조사에 나선 여수시와 기재부와 국토부에서도 허가 범위를 넘은 과도한 불법 형질변경, 국유지 불법점유 및 훼손 등으로 판단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땅뿐만 아니라 허가받은 땅 경계를 넘어 인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소유의 도로와 농지 국유지까지 총15필지를 불법매립으로 형질을 변경시키고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혐의다.
특히 인근 토지소유자 A씨는 “개발당시 이 의원이 부인 땅만 매립한 것이 아니라, 인근 다른 사람들 땅까지 무분별하게 매립했다. 인근에 묘지 5기가 있는데 배수구를 그쪽으로 향하게 해 이 같은 내용을 여수시에 민원 제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수시 담당자가 현장에 나와서 확인을 했는데도 시정이 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남의 땅을 이용하려면 점유 협의·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마저 하지 않고, 아예 자기 땅처럼 복토를 해놓은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인근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 의원 측이 밭을 대지로 바꾸기 위해 이런 무리한 공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공인중개사 K씨는 “돌산지역 도로 주변 농지가 2010년에 3.3㎡당 10만원 안팎에 거래됐으나 지난달에 60만원 이상에 팔렸다”면서 “대지로 지목변경을 받으면 값은 훨씬 높아진다”고 말했다
또, 이광일 도의원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과 1년간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다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았던 전과와 배임수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700만원의 선고가 확정된 범죄사실도 확인되고 있으며, 현재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계류중이다
또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의원에 당선된 뒤에도 전남도의회에 사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한국해양소년단 전남동부연맹 이사와 연맹장으로 재직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방자치법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이처럼 범죄행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민주당 공천심사과정에서 현역 도의원으로서 임기동안 부정과 비리에 연루되어 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은 예외없이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민주당 전남도당이 원칙과 공정을 무시하고 불공정 심사 결과가 드러나면 반드시 혹독한 역풍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공천심사위는 6.1.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선정과정에서 당헌 당규에 따른 도덕성 및 범죄사실, 부동산 투기 등 부적격 규칙 적용을 엄격한 잣대로 공정하게 평가하길 바란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따가운 여론임을 상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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