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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연대, 전남도 A의원 “의원겸직금지 위반 의혹” 제기

현장취재 손봉선대기자 기자 | 등록 2022.03.22 04:05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뭇매, 철저히 조사해 조치해야“
“불성실 겸직신고 징계 강화 제도 개선 강구”
"광역의원으로서 인식개선과 자정노력 필요"
전남도 의회 전경


시민들의 구설수에 오르면서 해묵은 논란이 됐던 전남도의회 A의원의 겸직 문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전남도의회 A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1선거구)이 자신이 연맹장과 고문으로 몸담고 있는 해당 단체가 전남도와 여수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A 의원은 현재 한국해양소년단 전남동부연맹장이며, 2020년까지는 임원(이사)으로 역임했고, 최근 전남 소방공무원 노조의 고문으로 위촉되어 ‘지방의원 겸직을 금지한 지방자치법 위반 의혹’ 논란이 제기 되고 있다.

A의원이 연맹장인 한국해양소년단 전남동부연맹은 전남도와 여수시로부터 매년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여수시가 매년 민간지원예산으로 여수마린스클운영 및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1급.2급) 교육비에 시비 3,500만원과 방과 후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 운영비 시비4,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전남도와 여수시가 매년 여수전국해양레저스포츠대회에 1억5천만원(도비4,500만원, 시비1억500만원)과 해양레져스쿨 체험프로그램 5개 종목 운영비 1억2천만원(국비50%,시비50%)을 지원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제5항에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소속 위원회의 위원(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고 강제되어 있다.

따라서 겸직하고 있던 사람이 지방의원이 되었을 경우 해당 단체의 직을 사퇴해야 하고, 해당 의회 의장에게 사퇴한 사실을 신고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원 윤리강령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된다.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및 조사권을 갖고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조례의 제정 및 개정, 정책 제안, 지원사업 결정, 예산심의 등 의회 상임위의 활동을 통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운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A의원은 본지 기자의 겸직에 대한 질문에 ‘한국해양소년단 중앙에서 사업을하고 있으며 겸직을 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연맹장을 내려 놓을려고 한다 ’라는 답변을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이 드러났다.

A의원은 의원활동을 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한국해양소년단 전남동부연맹의 연맹장, 임원으로, 또한 전남 소방공무원 노조의 고문으로 위촉되어 겸직을 하고 있다.

A의원은 겸직을 금지한 지방자치법과 전남도 의원윤리강령조례 조례를 위반하고 수년간 의원으로서 활동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나고 있어 도덕적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도의회 측은 “겸직 신고는 계속 받고 있고 규정 위반 사항 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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