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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민주당 여수을 지역위원회 소속 정치인 12명, 음식점 별실서 저녁식사 방역수칙 위반 논란”

· “코로나 오미크론, 대 확산 비상시국 …부적절 처신 지탄 일어”

현장취재 손봉선대기자 기자 · 2022.03.10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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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소재 음식점 B가든


방역 당국은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세가 위험 수준이라며 연일 시민에게 철저한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지만 정작 이를 앞장서 실천해야 할 의원들이 무사안일 한 행태를 보여 시민들로부터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2월25일. 더불어 민주당 여수을 지역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 당직자들이 신종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적 모임을 가진 사실이 확인돼 지탄의 여론이 일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후 6시경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음식점 B가든 별실에서 12명이 함께 저녁식사 자리를 가졌다.

당시 여수시는 중앙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백신 접종 여부를 떠나 음식점에서 6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방역 수칙이 발효 중이었다.

여수시도 신종 코로나 오미크론 감염자가 연일 400명대로 확산되고 비상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여수을 지역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방역지침을 위반해 시민들의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여수을 지역위원회 위원장인 K 국회의원과 소속 도의원, 시의원 등 당직자 12명이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소재 음식점B가든의 12명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특실에서 오후 6시경부터 8시까지 약2시간 동안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 됐다.

이날 참석자는 K국회의원, C도의원 2명, 시의원은 K의원, J의원, L의원, G의원, N의원 L의원 및 6월 지방선거 도의원, 시의원 출마자 등 12명이다.

당일 현장 상황을 목격한 제보자와 B가든 여사장에 따르면 염소 한 마리와 술을 예약해 저녁식사를 했고, 참석자들이 각자 10만원씩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6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할 경우, 업소에는 과태료 150만원이, 방역 수칙을 위반한 이용자에게는 각각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욱이 더불어 민주당 중앙당 선대위는 초박빙의 대선정국 승리를 위해 각 지역위원회에 절실함과 절박감으로 전당원 비상체제 전환, 총력전 개시, 선거운동기간에 유흥·사치행동 엄격 금지, 방역 수칙·거리두기수칙 위반 금지, 위반시 “원스트라아크 아웃” 제도 적용 등 선대위 비상체제 운영지침을 하달한 바 있다.

시민 K모씨는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 솔선수범하지는 못할망정 앞장서서 방역수칙을 짓밟고 있으니 정말 한심하다”며 “국민 모두가 조속한 감염 극복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이웃을 배려하려면서 함께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데 주민이 선출해 준 대표라는 사람들이 방역 수칙을 무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을 무시한 ‘방역수칙 위반’을 즉각 사과하라”라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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