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 한 간부 공무원이 부하 여직원에게 상습적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19일 여수시와 공익제보자 등에 따르면 간부공무원 P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같은 부서 하위직 8급 여직원 S씨 가슴을 만지는 등 상습적인 불필요한 신체 접촉 등 수십 차례에 걸쳐 성추행했다는 피해사실이 감사실에 접수돼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
이에 대해,한 매체에 의하면 P과장은 "가벼운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절대 성추행은 하지 않았다"며 "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겸허히 기다려보겠다"며 "성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일축했다고 전해졌다
또, S씨와 같이 함께 근무한 시간이 오래돼 친하게 지낸 것일 뿐이라며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는 이달 초 여수시청 P과장을 이 같은 제보가 접수되자 상반기 정기인사가 모두 마무리 된 이후 갑자기 D동장으로 발령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현식 부시장은 "성추행 사건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해진 메뉴얼에 따라 성범죄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진행된다"면서 "사무관 이상 간부공무원 징계는 전남도 권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 "피해자·가해자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고 밝혔다.
강제추행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