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A 어울림 장학회, 8년간 불법 임대 의혹제기
· 임차인들 길거리로 내쫓길 판 교육청 승인 안 받아
·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있으나마나 한 법인가? 세입자 잘못 아닌데 왜 보호 못 받나?
· 코로나 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세입자들 합당하지 않은 공익재단법으로 내 쫓을려해

광주광역시 A장학재단이 8년 전에는 교육청에 임대계약서류도 제출 안하고 승인도 안받고 이제 와서 공익재단법 앞세워 세입자를 내쫓을려고 하고 있다.
탁구장을 운영하는 최용선 관장은 2019년 11월 000어울림 장학회와 5년 계약으로 상가건물 지하 1층을 임대했다..
2020년 코로나 19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꾸준히 회원들을 관리하면서 코로나와 싸우고 있다. 하지만 최 관장은 2021년 3월경 황당한 소식을 접해야만 했다.
장학회의 이사장이 바뀌면서 전 이사장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무효라며 탁구장을 비워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최용선 관장은 “2021년 3월에 법원에서 소장이 와서 확인했더니 A어울림 장학회에서 광주교육청(에) (전) 이사장이 허가를 받지 않고 5층과 우리 지하 1층이 계약을 했다 해서 무효라고 법원에 소송을 걸었더라고요."라고 어려움을 하소연했다.
건물 5층 임차인은 장학회와 2013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장학회는 2014년 건물 5층을 보통재산에서 장학회 사업을 위해 기본재산으로 정관을 변경하고 5층을 평생교육원 등록하기 위해 임차인과 5년간 재계약을 체결했다.
장학회가 임대 사업 허가를 받았는지 동부교육지원청에 문의했다. 동부지원청에 따르면 장학회가 교육청에 제출한 결산보고서에는 임대수익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다만 장학회를 관리하는 지원청이 2019년 서부 지원청에서 동부지원청으로 이관되어 임대 사업 허가는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이다.
장학회가 2014년 건물 5층을 보통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정관을 변경면서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허가를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공익법인법 11조 3항을 보면 공익법인 기본재산을 임대할 경우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고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다.
또한 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현 장학회는 전 이사장이 교육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대를 해 임대차 계약은 무효이며 지하 1층과 지상 5층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다.
최용선 관장은 “우리 세입자는 이사장이 이사장 직인을 가지고 와서 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이사회의 허가를 받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도 없을뿐더러 물어볼 수도 없고 우리가 그것까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이사장이면 이 건물에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계약을 했는데 이제 와서 무효라고 하니” 하며 말을 이어갔다.
임차인들은 장학회가 주무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을 보면 계약을 하고 임차건물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대항력이 생긴다.
또한 임차건물을 입주하거나 확정 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등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8년간이나 임대 사업을 벌인 장학회는 자신들만의 이득을 위해 공익법인법 위반으로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하고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지 공익법인법으로 길거리로 나앉을지 임차인들은 법원의 판단만을 기다리는 실정이다.
한편 최용선 관장은 “저는 여기서 4천만 원 이상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쉽게 말해서 그냥 나가라는 식으로 그렇게 빛고을 장학회에서는 그렇게 소송을 냈는데 정말 어디다 하소연을 할지 정말 답답하고 코로나로 너무 힘든데 이걸로 두세배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라며 제발 계약 기간이라도 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