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하수관 `맨홀 추락` 피해자, 전치 4주, 골절상
· 나주시,영조물 관리 부실 ...길 위서 맨홀 추락, 어디 맘놓고 걸어 다니겠나
· 배수관로 맨홀 위 허술한 철판지에 부상

안전불감증에 따른 인재(人災)가 나주 남평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했다.
아침 나주 남평 중심가인 남평읍 주택 앞 빗물 배수관로 맨홀에 지나가던 A씨 (50대) 남성이 60cm 아래 공동구 통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일어나는지 우리 사회 안전불감증이 심각함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A씨는 나주시 남평읍 집 앞 빗물배수관로 맨홀에 한쪽 발과 다리가 빠지면서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진 것.
사고가 일어난 맨홀은 당초 철판 뚜껑 하나로 만들어졌는데 고정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해 이번 사고도 예견된 인재(人災)가 발생했다.
문제의 사고는 피해자 A씨는 사고 당일 회사에 출근하던 중 주차해놓은 차 뒷 맨홀 위에 놓인 철판을 왼발로 디뎠다. 그런데 그 철판을 밟는 순간 한쪽으로 기울면서 A씨의 발이 약 60cm 깊이의 빗물배수관로 맨 홀 구멍에 빠지면서 몸이 앞으로 넘어졌다. A씨는 철판이 팅기면서 가슴을 맞는 타박상이 발생하고 오른팔이 맨홀 둘레와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면서 갈비뼈 3대가 부러지는 골절상과 전신에 통증을 느껴야 했다.
A씨는 주위에 구조요청을 하였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고 맨홀에서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다. A씨는 본인이 119소방서에 신고를 하고 119차량으로 나주 혁시도시 소재 빚가람종합병원에 입원하였다
A씨는 이날 사고로 갈비뼈 3개가 부러지는 등 전신에 통증을 느끼는 전치 4주의 골절 진단에 따라 입원 치료 중이다
이날 사고는 공동구를 설치·관리해오던 나주시의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나주시가 안전관리 소홀로 무고한 시민이 다치게 됐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어이없는 궁색한 변명을 일삼고 있어 주위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는 점이다.
본지 기자에게 나주시 하수행정과 담당자는 “사고가 발생한 맨홀은 시가 관리하는 맨홀이다, 영조물에 대한 보헙이 가입되어 보상처리할것이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전화 통화로 전했다
피해자 A씨 측은 “도로와 건물의 지적을 관리하고 사고 시설물의 소유 관계를 시민보다 정보를 가장 잘 아는 나주시가 궁색한 변명을 일삼는 것에 대해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응대하지 않은 점은 유감스럽다”며 “이번 사고는 나주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무고한 시민을 다치게 한 사고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 응분의 배상 또는 보상을 받고 아울러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공하수도시설의 유지관리요령에 의하면 관리담당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점검 의거 매일 1회이상 처리 공정별 개별시설에 대한 점검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하면 도로와 하천 신호등 가로수, 전신주,맨홀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물건또는 설비에 대해 국가나 자치단체가 관리할 책임이 있고 만약 그 설치물. 설비시설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있다.
남평읍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과 관리 소홀 탓에 주민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 역시 낭비되고 있다"며 "주민의 안전을 위해 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맨홀의 설치 및 관리는 대부분 통신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는데 안전사고 예방에 무관심하다.
교통사고 방지 및 보행 안전을 위해선 맨홀 뚜껑 점검을 수시로 해야한다. 지하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가스 배출을 위한 안전시설도 마련해야 한다. 또 특수 장비가 아니면 맨홀 뚜껑을 함부로 열지 못하도록 제작에서 시설까지 안전이 확보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