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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여수시 개인 소유 임야에 상수도 개설 ‘특혜 의혹’

· "행정적 필요 명목 개인 재산권 침해는 부적절" 여수시 공무원 왜 이러나

현장취재 손봉선대기자 기자 · 2021.08.2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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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시장. 권오봉)가 개인 소유 임야에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위로부터 도덕적 불감성으로 비난이 일고 있다



여수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라면 관기리 고촌마을에 “농어촌 미 급수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으로 1억 8천여만 원을 투입해 지난 2020년 10월12일 착공해 D20∼50mm/ 648m 상수관로부설공사를 진행했고 2020년 12월 20일 마무리했다.



그런데 문제의 부지는 상수도 공사를 위해 정모(여, 61)씨 소유인 소라면 관기리 산 82.83번지를 동의도 받지 않고 여수시가 무단으로 상수도 송수관을 개설해 2,200㎡ 면적의 토지가 쪼개져 일부 토지를 사용할 수도 없게 만든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소유주는 본인의 임야를 8월5일 매매를 할려고 현장을 확인한바, 여수시청에서 소유권자 동의 없이 상기 임야에 수도관을 설치 해 놓아 매도과정에서 매도를 못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여수시 공무원들이 개인 소유임야를 알면서도 불법행위를 자행 한 것에 대해 공직기강이 무너진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업무 미숙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행하고도 뻔뻔한 행동에 공무원의 자질마저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소유주 남편인 A씨는 8월 9일부터 4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여수시 관계자의 답변은 “수도관 등 철수 못해주겠다”. “문서로 민원 제기하라” 등 실제로 부적절한 답변을 하고 또, 한 관계자은 “원상복구를 하게 되면 소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 경제적인 손실이 있으니 이해 해달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하고 있어 갑질 의혹을 둘러싼 공무원과 민원인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어이없는 행정절차는 또 확인되었다 민원인이 “여수시청에 전화민원으로 상기 부지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한바 여수시 관계자는 공사한지 1년도 안되었고 수도관이 40mm밖에 안되어 원상복구을 할 수 없다”는 담당자의 전화 통지는 결국 이 같은 “권위적이고 시민을 무시하는 상황인식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이다”며 분통을 떠뜨렸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전화결과통지 내용을 문서로 받고 싶다는 민원인의 요청에 전화로 민원을 제기 했으니 전화로 결과를 알린다면서 문서로 답변을 받고 싶으면 문서로 민원을 제기하라, 예를 들면 국민신문고 같은데로 민원을 제기하라는 등 갑질을 일삼고 있다면 청렴한 행정서비스를 받는, 시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그런 고장에 살고 싶다며 분개했다.



한편 여수시관계자는 주민9명이 수도를 설치 해달라고 요청해서 설치하였고 여수시가 소유자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하면 자기들이 해결하겠다는 주민의견에 따라 설치하여 주었다는 어이없는 답변에 여수시가 임야 소유주에게 확인절차도 하지 않고 주민들 말만 믿고 수도시설을 하여 준 것에 대해 여수시 행정을 질타했다.



A씨는 “민원인에게 인격무시와 권위적인 태도를 보인 공무원에 대해 여수시은 업무감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소유주는 여수시가 남위 땅을 사용하여 피해를 준 것 공무원에 대해 여수시 감사실은 사실관계와 법 규정을 철저히 파악한 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답변해 달라”고 주장했다.



여수시 관계자들은 빛과 그림자처럼 시민위에 군림하는 권위적 태도와 인허가권한의 집행자로서의 권위를 이용해 비위로 얼룩진 짙은 그늘을 드리우기도 했다.



또한, 오히려 여수시는 새 시대에 맞지 않는 과거의 권위적 행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민원에 답변을 하고 있어 비난받을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민원인으로부터 분노를 사고 있다.

임야를 무단사용 관리하고 있는 관할 행정관청인 여수시은 본지가 취재에 나서자 부랴부랴 확인에 나서는 등 해명성 설명을 했으나 의혹은 되려 증폭되고 궁색한 변명과 어이없는 답변과 자질마저 의심스러웠다.



지역민 A씨는 “어떻게 행정에서 모를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불법 시설물은 당연히 철거해야 하고 지금까지 무단으로 사용한 것까지 해서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주민은 이어 여수시가 소유주도 모르게 불법시설물도 설치하고 있었다니 참으로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근, 지자체가 소유주의 동의 없이 토지를 이용해왔다면 주민편의를 위한 것이더라도 소유주에게 부당이득에 따른 가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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