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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여천요양병원’ 불법 리모텔링... 주민과 지역상권 거센 반발

· 업무태만 공무원에 '울화통'..."상전이 따로 없네요"

현장취재 손봉선대기자 기자 · 2021.08.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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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신기동 선소로 132번지 소재에 요양시설”을 설치하려는 조짐이 일자 지역주민들과 주변상인들의 ​결사반대 현수막을 걸고 집단행동에 나섰다.

본보 8월 14일자 “전남 여수시 불법 건축민원 강건너 불?... 주민들 ‘강력 단속’ 촉구 기사와 관련 여수시 허가 없이 공사중인 “노인주간보호센터 나 몰라라” 미온적 대처 도마위“기사를 접한 인접 상인들과 주민들이 매우 분노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여수시 관계자 일부 공무원들의 태만한 일처리가 시민으로부터 호된 질책과 업무 떠넘기기에 불친절 사례까지 잇따라 지적되면서 눈총을 샀다.


한편 허가민원과 건축허가팀은 위법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실정법을 위반한 업체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어 공분을 더욱 사고 있다


이곳 “여천요양병원은 내부적인 불법용도변경, 무단 대수선 등의 행위와 절차를 무시한 불법 건축행위 등을 자행하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여수시는 업체 감싸기를 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이와 같이 불법에 대해 본지 기자가 원상복구 명령인가? 라는 질문에 여수시 건축과 관계자는 강제이행금을 내고 쓰겠다는 업체의 입장을 전했다.


여천요양병원은 현재까지 등재되어있는 예식장에서 용도변경한 뒤에 리모델링을 했어야 했지만 현재 공사가 강행중이며 설계변경이 필요한 골조마저 바꾸는 공사를 하고 있어 행정절차를 무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여수시는 원상복구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업체가 강제 이행금을 내고 쓰게다는 업체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답변을 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분노을 사고 있다


'강제이행금(이행강제금)'이란 건축법을 위반해 허가권자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뜻하는 부동산용어이다.


강제이행금 산정기준에 의하면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3조2 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은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된다.


이는 여수시민의 눈과 귀가 돼 앞장 서 불법을 자행하는 업체를 공무원이 단속해야 하지만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불법을 묵인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눈과 귀를 닫은 채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시민의 혈세만 축내고 있다는 지적에다 근무태만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인근 시민 A씨(58)는 “불법으로 건축물을 버젓이 리모텔링하고 있는데도 단속 기관인 행정관청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단속 업무는 외면한 채 마땅히 해야할 일까지 미뤄둔 채 잠만자고 있는 건지? 공무원들이 도대체 뭐하는 건지 모르겠다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지 말고 현장을 파악해서 불법 건축물 등 불법행위를 면밀히 가려내 더 이상 시민들의 불만이 입에 오르내리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 철저한 단속과 엄정한 행정집행으로 불법이 판을 치지 못하게 제대로 처리해줬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집단행동에 나선 주민들을 상대로 여수시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시선이 쏠리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일이 또 발생 할 가능성이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지역주민들과 주변상인들의 ​결사반대 현수막을 걸고 집단행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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