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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전남 여수시 불법 건축민원 강건너 불?... 주민들 ‘강력 단속’ 촉구

· 여수시 허가 없이 공사중인 “노인주간보호센터 나 몰라라” 미온적 대처 도마위

· 불법 사실 모르고 있다가 제보받고 뒤늦게 현장 확인

현장취재 손봉선대기자 기자 · 2021.08.1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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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자행한 업체가 노인주간보호센터 간판까지 부착하고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전남 여수시가 건축법 위반 행위를 뒤늦게 알고도 불법 사실 공개를 회피하고 있어 해당 업체를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여수시는 해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 했지만 실질적인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강력 단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여수시 모 건설회사가 시공하는 선소로 132번지 소재 (前) 오작교예식장 자리에 노인주간보호센터 리모델링 과정에서 용도변경 없이 공사를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원학동에 지을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다.


본지 기자가 취재 중 . 노인주간보호센터는 간판까지 부착하고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이와 관련 여수시 허가민원과에 확인한 결과 설계변경이나 어떠한 공사 관련 서류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구두 설명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예식장에서 노인주간보호센터로 용도변경한 뒤에 리모델링을 했어야 했지만 그럼에도 공사가 강행중이며 설계변경이 필요한 골조마저 바꾸는 공사를 하고 있어 행정절차를 무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여수시 허가민원과는 공사중지 명령을 구두로 전달했다고 알려 왔지만 본지기자 취재결과 다음날에도 옥상 방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여수시 허가민원과에 통보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수시는 불법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본지 기자 민원 제기로 현장 확인 후 각종 불법 행위를 적발해 놓고도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방수공사는 설계변경과 관계없이 진행 할 수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통보받았다.
공사가 불법으로 이루어질 경우 시는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 행정처분을 집행 후 복구 확인을 하여야 하는데도 관리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여수시 관계공무원은 건축법을 숙지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여수시는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설계 변경 하지 않고 공사를 마무리하고 용도변경을 한다고 해도 여수시는 허가진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할것인가를 돼 묻고 싶다.


주민 A씨는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이를 알고도 묵인하고 있는 여수시 허가민원과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업체에 과도한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 관계당국과 사법당국의 수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여수시는 불법을 확인하고도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을 눈뜨고 바라보고 있는 법을 집행하는 공공기관도, 또 하나의 적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취재하는 기자에게는 쓴 웃음만 나오는 현실이다.



여수시의 위반건축물은 적발이 쉽지 않아 실제 건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위반건축물 여부는 항공촬영을 통해 직전년도와 금차년도의 변화부분에 대해 평면적 검토를 시행하게 된다. 외관상 드러난 베란다 불법확장, 조경제거, 일조권 위반 등에 대해 적발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하지만 실내에서 발생 가능한 발코니 무단확장, 건축설비·피난설비 등의 위반, 도면과 다르게 시공이 되었는지의 여부, 내부적인 불법용도변경, 무단 대수선 등의 행위는 실제적인 적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주민 B씨는 여수시는 "노인주간보호센터용도변경을 한 뒤에 리모델링을 했어야 했는데 절차를 무시한데다 현재까지 건축물 대장에 예식장으로 등재 돼 있다"면서 "이는 실정법 위반으로 만약 일반 사업자가 이런 행위를 저질렀다면 원상복구 한 뒤에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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