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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건설 ‘환경뒷전’ 오염 부채질 ...막가파식 공사 강행

현장취재 손봉선대기자 기자 | 등록 2021.05.11 08:26
발주처.감리단, 안전 불감증 "나 몰라라” 차량.주민 통행' 불편가중
발주처. 감리단. 관리관청 관리·감독 방조 “의혹
M건설이 시공하는 공사장에는 기본적인 시설미미와 환경 및 안전은 뒷전인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국토익산관리청이 발주하고 M건설이 시공하는 전남 여수시 만덕동입체교차로공사 현장이 기본적인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막가파식 공사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곳, 입체교차로공사는 익산청에서 발주하고 M건설에서 주관해 시공하고 있다.


그런데, M건설이 시공하는 공사장에는 기본적인 시설미미와 환경 및 안전은 뒷전인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지만 발주처 및 관할시청의 지도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어 관계당국의 지도감독 소홀 등 관리부재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곳 현장은 국도17호선 순천∼돌산구간으로서 만덕사거리 신호교차로로 인해 상습 지정체가 발생하고 있어 선행개선을 통해 ‘이 지역 주민 및 도로이용자들의 교통정체 해소를 통해 지역발전 촉진 및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코자 지난 2020년 6월 착공해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익산청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환경대기오염 및 안전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환경 및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문제는 2차로 공사현장에 비산먼지저감시설 및 안전휀스는 물론 야간 식별을 위한 반사지, 시선유도봉 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대형교통사고 발생할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또, 공사를 벌이면서 공사 안내판 및 공사장 절개도로에 아무런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함으로서 야간에 대형사고 우려를 낳고 있다.


이 현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 하는 등 비산먼지 억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산먼지 방지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 규정에 따라 공사장 진·출입로, 토사적치장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모든 현장의 공정에 적용토록 명시돼 있다.


또한 이곳현장은 안전 불감증도 여지없이 드러냈다. 이 건설현장 국도 17호선은 하루 수천대의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다.


이에 대해 인근 공사현장 주민C씨는 “수 없이 많은 공사현장을 봤지만 이렇한 공사현장은 생전 처음”이라면서 “비용을 줄이려고 안전시설물 등을 확보하지 않은 채 공사를 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현장이 공사기간을 줄여 이윤을 많이 남기려 하다 보니 안전시설물과 환경시설에 대해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다며 “대부분 공사현장에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는 M건설의 환경의식 및 안전관리 실종은 물론 애꿎은 지역주민까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어 대책 마련과 함께 관할 감독기관의 지도·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현장에는 만일에 대비한 수질오염 방지시설조차 없었으며 우천시에는 흙탕물을 하수구로 무단 방류해 2차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는데도 배짱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도덕성이 의심되고 있다.


또,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저장시 임시 폐기물저장소를 선정해 보관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기고 있었다.


이에 대해, 주민 J씨(54)는 “M건설의 환경의식 및 안전불감증에 대해 앞으로는 어떠한 입찰에도 응하지 못하게 강력한 벌점을 가해야 한다며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이에 취재진이 직접 전화를 걸어 현장관계자인 현장소장 A씨에게 잘못된 부분을 설명하자 공사장이 전부 미흡한점이 많다며 당연한 일로 생각해 환경 대기법과 도로법을 숙지하고 있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자질마저 의심스러웠다


한편, 현장소장 A씨는 “현장에서도 환경관리 및 안전에 최선은 다했지만 여러 가지 허술한 점이 발생된 것 같다. 발생된 허점에 대해서는 개선할 것이고 차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의 환경관리 및 안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익산청은 이러한 부실을 막기 위해서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 수시 방문으로 철저한 관리감독과 “사후약처방”이 아닌 예방과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공사중지명령이란 단호한 조치를 단행해야할것이다. 아울러 익산청은 효율적관리가 필요하고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다시는 이런 일로 시 이미지를 훼손시켜서는 안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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